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 건 2025가단3223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24.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95. 3. 2. 접수 제3365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