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근저당권말소

사건번호 진주지원-2025-가단-32070 선고일 2025.12.12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박YY에게 설정한 근저당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말소한다

사 건 2025가단3207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HH외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2. 12.

주 문

1. 박YY에게,

  • 가. 피고 김HH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 지원 등기과 1992. 6. 16.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나. 피고 김EE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 지원 등기과 1994. 2. 16.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