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박YY에게 설정한 근저당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말소한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박YY에게 설정한 근저당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말소한다
사 건 2025가단3207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HH외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2. 12.
1. 박YY에게,
○○ 지방법원
○○ 지원 등기과 1992. 6. 16.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나. 피고 김EE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 지원 등기과 1994. 2. 16.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