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1996. 1. 25.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완성됨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1996. 1. 25.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완성됨
사 건 2024가단4328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4. 10.
1. 피고는 소외 김RR[주소: EE시 FFHH길 18, 000동 000호(FF동, KK아파트)]에게 00시 00면 00리 500 대 228㎡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6. 1. 25. 접수 제18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