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판결) 추심금

사건번호 진주지원-2024-가단-42955 선고일 2025.05.20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단42955 추심금 원 고 AA 피 고 ZZ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5.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72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