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단42955 추심금 원 고 AA 피 고 ZZ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5. 20.
1. 피고는 원고에게 55,72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