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제척기간 도과로 효력을 상실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무변론) 제척기간 도과로 효력을 상실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3813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12.
1. 피고는 김BB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