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판결) 사해행위 취소

사건번호 진주지원-2024-가단-38130 선고일 2024.09.12

(무변론) 제척기간 도과로 효력을 상실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3813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1. 피고는 김BB에게,

  •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 8. 22. 접수 제14## 마친,
  •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 10. 29.접수 제15## 마친,
  •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 10. 29.접수 제15## 마친,
  • 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 10. 29. 접수 제15## 마친,
  • 마.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 10. 29. 접수 제15## 마친,
  • 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 12. 17. 접수 제17## 마친,
  • 사.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DD등기소 2008. 12. 26. 접수 제21## 마친,
  • 아.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DD등기소 2013. 3. 5. 접수 제20# 마친,
  • 자.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EE지원 등기계 2013. 2. 26. 접수 제63#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