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3가단427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01. 10.
1. 별지1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