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진주지원-2023-가단-42736 선고일 2024.01.10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3가단427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01. 10.

주 문

1. 별지1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 가. 피고와 김○○ 사이에 2022. 2. 15.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김○○에게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피고에서 김○○으로 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