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
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사 건 2023가단3624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2023. 11. 21. 판 결 선 고
2023. 12. 5.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청 구 원 인
2. 국세징수법에 따른 원고의 채권압류 및 통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채권에 관한 압류통지서1)를 2022. 9. 14. 발송하였고, 그 통지서는 2022. 9. 15.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갑 제4호증 채권압류통지(갑), 갑 제5호증 우편물등기조회)
3. 채권압류의 효력 및 추심금 지급의무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