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사건번호 진주지원-2023-가단-36243 선고일 2023.12.05

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사 건 2023가단3624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2023. 11. 21. 판 결 선 고

2023. 12.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소외 bbb주식회사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소외 bbb주식회사(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건수 65건, 체납액 x,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표1> 2023. 4월 현재 체납자의 국세체납 내역
  • 나.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소송채권 (피압류채권) 체납자와 피고간의 oo지방법원 oo지원 2020가합xxxxx(본소)채무부존재확인, 2021가합xxxxx(반소)약정금 소송이 [표2]와 같이 2022. 7. 12. 판결선고된 후 2022. 8. 3. 확정됨으로써, 피고가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갑 제2호증 판결문, 제3호증 대법원사건검색). [표2] oo지법 oo지원 2020가합xxxxx, 2021가합xxxxx 판결문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피고에 대하여 xxx,xxx,xxx원의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소송채권’이라 합니다)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판결문).

2. 국세징수법에 따른 원고의 채권압류 및 통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채권에 관한 압류통지서1)를 2022. 9. 14. 발송하였고, 그 통지서는 2022. 9. 15.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갑 제4호증 채권압류통지(갑), 갑 제5호증 우편물등기조회)

3. 채권압류의 효력 및 추심금 지급의무

  • 가. 국세징수법 제52조 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 나. 더욱이 동법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된 이 사건 채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