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진주지원-2023-가단-33954 선고일 2023.10.20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원물반환청구 정당함

사 건 2023가단339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9. 8. 판 결 선 고

2023. 10. 2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5.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BBB에게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21. 5. 13. 접수 제114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 산하기관인 ○○세무서는 CCC 주식회사가 2009년 내지 2010년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2010. 7. 19.과 2010. 12. 3. 위 회사 주식 55.59%를 소유한 BBB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 국세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2023. 2. 현재 BBB이 체납한 국세는 아래와 같이109,138,340원이다.

  • 나. BBB은 2001. 1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2021. 5.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형제인 피고에게 2021. 5. 12.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은 이 사건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BB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CCC 주식회사가 체납한 국세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이를 고지받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위 법리에 따르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항변 요지 피고는 2005. 8. 25.경 동생인 BBB으로부터 ○○시 ○○면 ○○리 000 토지와 지상 건물, 같은 리 000-1 토지, 같은 리 000-3 토지와 함께 위 000-1 토지에 소재하는 이 사건 건물도 매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 상태여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후 권리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BB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고, 피고는 BBB의 국세 체납 사실도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01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2005. 8. 25.자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목적물 란에 이 사건 건물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 주장대로 위 매매계약 목적물에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되어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BB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