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원물반환청구 정당함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원물반환청구 정당함
사 건 2023가단339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9. 8. 판 결 선 고
2023. 10. 20.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23. 2. 현재 BBB이 체납한 국세는 아래와 같이109,138,340원이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BB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CCC 주식회사가 체납한 국세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이를 고지받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위 법리에 따르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