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소유권자에 기한 압류등기말소청구는 적법하므로 압류등기 말소하여야 함
진정한 소유권자에 기한 압류등기말소청구는 적법하므로 압류등기 말소하여야 함
사 건 2022가합11404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황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7. 2. 판 결 선 고
2024. 10. 15.
1. 이 사건 소 중 지분가압류등기 및 지분압류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BBBBB에게,
3. 피고 주식회사 BBBBBB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4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3 표의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의 ‘등기원인’ 란 기재 각 해당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내지 3항, 피고 주식회사 BBBBBB에게 주위적으로, ❸ 같은 각 부동산 중 각 xxx.xx/x,xxx 지분에 관하여 ㉡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지분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❹ 같은 각 부동산 중 각 x,xxx.xx/x,xxx 지분에 관하여 ㉠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지분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❺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x,xxx.x/x,xxx 지분에 관하여 ㉠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등기소 20xx. x. xx. 제xxxx호로 마친 지분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❼ 같은 부동산 중 x,xxx.xx/x,xxx 지분에 관하여 ㉠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지분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❽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x,xxx.x/x,xxx 지분에 관하여 ㉠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지분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❿ 같은 부동산 중 x,xxx.xx/x,xxx 지분에 관하여 ㉠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지분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피고 주식회사 BBBBBB(변경 전 상호: xxxxxxxx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BBBBBB’라 한다)는 xx터미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서, 별지3 표의 ‘호실’란 기재 각 해당 호실을 구분소유하고 있다.
1. 피고 BBBBBB는 19xx. x. xx. 별지4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xx. x. x. 같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BBBBB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지하 x층, 지상 x층 규모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19xx. x. xx. 각 호실별로 구분등기를 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그런데 피고 BBBBBB는 19xx. xx. xx. 이 사건 각 토지 중 x,xxx/x,xxx 지분에 관하여서만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을 설정하였다가, 19xx. xx. xx. 그 지분을 x,xxx/x,xxx로 변경하였고, 그 결과 나머지 x,xxx/x,xxx(= 1 – x,xxx/x,xxx) 지분(이하 ‘이 사건 나머지 지분’이라 한다)은 피고 BBBBBB 명의로 남게 되었다.
4. 그 후 피고 BBBBBB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나머지 지분을 전부 매도하고, 그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한편, 피고 주식회사 CCCCCCCCC(이하 ‘피고 CCCCCCCCC’라 한다)는 20xx. x. xx. 피고 주식회사 DDD캐피탈(이하 ‘피고 DDD캐피탈’이라 한다) 소유의 xxx.xx/x,xxx 지분을 매수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또한, 피고 이KK는 피고 주식회사 EEEEEEE인터테인먼트(이하 ‘피고 EEEEEEE인터테인먼트’라 한다)로부터 별지4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x,xxx.xx/x,xxx지분을, 피고 이GG은 피고 FFFFFF 주식회사(이하 ‘피고 FFFFFF’라 한다)로부터 같은 토지 중 x,xxx.x/x,xxx 지분을 각 20xx.xx. x. 공매절차에서 매수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주식회사 HH은행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HH은행(이하 ‘피고 HH은행’이라 한다)은 20xx. x. xx. JJJJJJJ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자산유동화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xx지방법원 xx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x호, 제xxxxx호로 각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각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이 사건 자산유동화회사에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HH은행에 대한 청구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있으나, 피고 HH은행이 이 사건 자산유동화회사에 위 각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에 그 양도사실을 등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HH은행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소 중 지분압류등기 및 지분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ㆍ압류등기는 법원의 가압류ㆍ압류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이를 기입하는 것이어서, 그 부동산 소유자가 법원의 가압류ㆍ압류결정 취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로써 가압류ㆍ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ㆍ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27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지분가압류등기 및 지분압류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주위적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피고 xx군, 대한민국, xx구, xxxxxxx공단, HH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제20조에 따라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존등기가 마쳐진 19xx. x. xx.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권과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건물의 대지사용권이 각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피고 HH은행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위 인정사실의 나.의 4),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QQQ브라더스, DDD캐피탈, EEEEEEE인터테인먼트 및CCCCCCCCC가 각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 내지 지분전부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2. 따라서 피고 BBBBBB에게, 피고 HH은행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 FFFFFF, DDD캐피탈, EEEEEEE인터테인먼트 및 CCCCCCCCC의 위 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 내지 지분전부이전등기에 터잡아 위 인정사실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지분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xx군, 대한민국, xx구 및 xxxxxx공단은 위 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 내지 지분전부이전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 내지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건물의 규약에서 그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 대한민국, xx구 및 xxxxxx공단은 위 인정사실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지분압류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의 분리처분금지를 알지 못하여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 의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2009. 6. 23. 선고 2009다21645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위 각 지분압류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이미 완공되어 집합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상태이었던 이상,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대지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나아가,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 에 의하면,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는 하나, 위 피고들은 압류채권자로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피고 BBBBBB, FFFFFF, 이GG, DDD캐피탈, 김WW, RRRR안전관리 주식회사, CCCCCCCCC, EEEEEEE인터테인먼트, KK, 심PP,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YYYY, 유TT, xxxx금융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BBBBBB, 유TT: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FFFFFF 이GG, DDD캐피탈, 김xx,xxxx안전관리 주식회사, xxxxxxx모터스, EEEEEEE인터테인먼트, 이xx, 심xx,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xxxxx, xxxx금융공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분가압류등기 및 지분압류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