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 판결)
사 건 진주지원2022가단42814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4. 26. 판 결 선 고
2023. 6. 21.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6. 8. 체결된 283,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89,175,04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9,175,0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