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는 원고에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진주지원-2022-가단-4140 선고일 2023.07.13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관한 피고1의 말소등기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도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음

사 건 2022가단4140 가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BBB외 1 변 론 종 결 2023.6.15. 판 결 선 고 2023.7.13.

주 문

1. 원고에게,

  • 가. 피고 BB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17. 6. 1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17. 8. 1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인정사실

1. 피고 BBB는 원고와 사이에, 2017. 6. 1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완결일자를 2019. 6. 12.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1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8. 4.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내지 4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1 부동산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완결일자를 2019. 8. 4.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2 매매예약’이라 하고, 이 사건 1 매매예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BB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17. 6. 12.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1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이 사건 2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17. 8. 17. 접수 제0000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2 내지 4 가등기’라 하고, 이 사건 1 가등기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B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2017. 12. 6. 피고 BBB의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접수 제00000호로, 이 사건 2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접수 제00000 내지00000호로 각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관하여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판단

1.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예약에서 정한 매매예약완결일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 BBB의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여 피고 B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권리자로서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말소될 경우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관한 피고 BBB의 말소등기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도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가등기를 적법하게 압류하고 압류등기를 마친 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각 매매예약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선의의 제3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