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진주지원-2021-가합-11865 선고일 2022.05.17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사 건 2021가합1186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05. 10. 판 결 선 고

2022. 05. 17.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7. 12. 체결된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싼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