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3. 18.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3. 18.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1가단4300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5. 12. 판 결 선 고
2022. 6. 16.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3. 1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9. 9. 27. 현재 체납액소계 ,*,***
1. BBB의 부 CCC는 피고와 혼인하여 자녀로 DDD, EEE, BBB을 두었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2. CCC가 2018. 9. 3.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피고와 DDD, EEE, BBB은 2019.
3. 18.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 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 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CC가 사망함에 따라 BBB은 그 상속비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을 상속하게 되었다. 그런데 BB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을 이 사건 분할협의에 의하여 무상으로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 행위 가 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 중 BBB의 상속분인 이 사건 부 동산 중 2/9 지분에 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 으로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사해행위 관련 주장 및 판단
2. 선의의 수익자 관련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CCC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등기명의인인 CCC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명의로 회복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를 악의의 수익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 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밖에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