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사 건 2021가단3545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1. 12. 02. 판 결 선 고
2022. 1. 13.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