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김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원고의 건축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피고 김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원고가 김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원고의 건축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피고 김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사 건 2021가단3317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01.18. 판 결 선 고 2022.03.2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진주시가 2011. 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공탁관에게 2011년 금 제xx호로 공탁한 18,9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