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의 청구원인과 같이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의 청구원인과 같이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9가단3862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3. 20.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2018. 9.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 에게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
○○○. 9. 19.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