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의 청구원인과 같이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진주지원-2019-가단-38624 선고일 2020.03.20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의 청구원인과 같이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9가단3862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3. 20.

주 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

2018. 9.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 에게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

○○○. 9. 19.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