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은 현재 갱신하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전세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이 사건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은 현재 갱신하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전세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사 건 진주지원 2019가단30187 전세권등기말소이행청구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9. 26. 판 결 선 고
2019. 10.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2. 12.
3. 접수 제18605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전세금 22,000,000원
○ 범위 주택용 건물 전부
○ 존속기간 2002. 12. 2.부터 2004. 12. 2.까지
○ 전세권자 피고(관리청 국세청)
- 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2.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하여 공매에 넘겨졌다. 원고는 2018. 11. 12.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절차에서 매수한 다음 2018. 1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aa주택건설은 상법 제520조의2 에 따라 2007. 12. 1.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고, 2010. 12. 3.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2004. 12. 2.까지이므로 존속기간 만료로 용익물권성은 사라지고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으로서의 효력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전세금반환청구권은 일반민사채권으로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는바, 피고의 전세권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