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임금채권자라는 사실 및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채권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정당함.
원고들이 임금채권자라는 사실 및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채권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정당함.
사 건 2019가단1028 배당이의 원 고 성창곤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05. 29. 판 결 선 고
2019. 07. 10.
1. 원고(선정당사자) 성○○, 원고 정○○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성○○, 원고 정○○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지원 2018타배15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2.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311,461원을 0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성○○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000,905원으로, 원고 정○○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310,556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관련 법리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공정증서는 ○○건설의 승낙 하에 작성된 것에 불과할 뿐 원고들이 고용노동청 등에서 정식으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성○○ 및 선정자들과 ○○건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성○○은 2008. 2. 25.부터 2014. 2. 21.까지 ○○건설을 운영하였다고 보이며, 원고 정○○의 경우 2007. 5. 28.부터 2011. 11. 3.까지 국민연금 가입이 되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원고 정상욱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은 급여 및 퇴직금의 구체적 산정내역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 성○○ 및 선정자들이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1)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 이 ○○건설에 대하여 최우선변제대상인 임금채권 또는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