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매매대금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매매대금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7가합102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유BB 변 론 종 결
2017. 9. 7. 판 결 선 고
2017. 10. 12.
1. 피고와 조CC 사이에 2014. 1. 29. 100,000,000원에 관하여, 2014. 2. 5. 130,000,000원에 관하여, 2014. 3. 31. 90,300,000원에 관하여, 2014. 4. 1. 11,2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200,388,5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388,5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조CC은 2013. 12. 5. 강DD, 권FF에게 JJ시 JJ동 581-6 대 465.2㎡ 중 자신의 공유 지분 및 그 지상의 건물 일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JJ세무서장은 2014. 6. 10. 조CC에게 2014. 7. 14.까지 위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144,510,423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조CC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7. 1. 17. 기준 조CC이 체납한 양도소득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200,388,520원이다.
1. 조CC은 권F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2013. 12. 20. 100,000,000원, 2014. 1. 29. 432,68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2. 조CC은 처인 피고의 계좌로 별지 송금 내역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2014. 1. 29. 100,000,000원, 2014. 3. 31. 90,300,000원, 2014. 4. 1. 11,200,000원 합계 201,5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 사건 1 내지 3 각 송금행위).
3. 피고는 2014. 1. 4. JJ시 JJ동 소재 빌라 4층 402호를 보증금 135,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조CC은 별지 송금 내역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2014. 2. 5. 위 빌라의 임대인인 김GG의 계좌로 보증금 잔금으로 1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 사건 4 송금행위. 이하 위 1 내지 4 각 송금행위를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1 내지 3 각 송금행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조CC은 1991. 1. 26.부터 2014. 7. 10.까지 꾸준히 사업을 영위한 반면 피고는 2008. 3 이후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2008. 3. 이후부터는 조CC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조CC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추단케 할 만한 금융자료 및 차용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1 내지 3 각 송금행위를 조C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이라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의 조CC에 대한 금전채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결국 위 각 송금행위는 모두 조CC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4 송금행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4 송금행위는 피고가 김GG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세보증금 잔금을 조CC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임대차 기간 만료시 보증금 반환채권은 조CC이 아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에 게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송금행위 역시 조CC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3.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 시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조CC과 피고는 부부 사이인 점, 최초 송금 시점인 2014. 1. 29.부터 최종 송금 시점인 2014. 4. 1.까지 사이에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직후에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시작되었고 위 송금된 돈은 전부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일괄하여 전체로서 그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최후의 송금 시점인 2014. 4. 1.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살피건대, 갑 제4, 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4. 1. 기준으로 조CC에게는 금남농협 계좌에 9,546원, 경남은행 계좌에 121,325원의 각 잔고가 있던 것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144,510,423원 상당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조CC이 피고에게 합계 331,5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조CC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