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므로 국세채권에 대한 배당은 적법함

사건번호 진주지원-2016-가단-6640 선고일 2017.02.21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국세채권에 대한 1순위 배당은 적법하고 국세채권의 1순위 배당이 권리남용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6가단6640 배당이의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01.17 판 결 선 고 2017.02.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타배××호 배당절차 사건(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 가. 소외 이◇◇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카경××××호로 부동산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2016. 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카단×××호로 원고의 소외 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0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카경××××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을 배당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 나. 위 경매법원은 2016. 3. 14.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000,000,000원을 이◇◇의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나머지 00,000,000원을 잉여금(이하 ‘이 사건 잉여금채권’이라 한다)으로 이◇◇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다. 원고는 소외 이◇◇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가단××××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이◇◇은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2016. 3.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라. 원고는 2016. 6. 14. 0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타채××××호로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0,000,000원을 압류하며, 이 사건 잉여금채권에 대하여 추심할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마. 한편 피고는 2016. 3. 2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 00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잉여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 바. 이 사건 잉여금채권에 대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00,000,000원을 1순위로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를 사실상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이◇◇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서도 충분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잉여금채권에 가압류결정을 받은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잉여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전부 배당을 받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00,000,00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이와 같이 피고가 이◇◇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를 1순위로 하여 작성된 배당표는 적법하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통하여도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1순위로 배당을 받은 것이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