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국세채권에 대한 1순위 배당은 적법하고 국세채권의 1순위 배당이 권리남용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국세채권에 대한 1순위 배당은 적법하고 국세채권의 1순위 배당이 권리남용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6가단6640 배당이의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01.17 판 결 선 고 2017.02.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타배××호 배당절차 사건(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