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고,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고,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사 건 2016가합1004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청구 원 고 이문호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15. 9. 23. 판 결 선 고
2015. 10. 14.
1. 함안군이 2014. 11. 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금제436호로 공탁한 280,715,93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원고는 2014. 1. 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타채6호로 피고 00건설의 함안군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0,00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1차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1차전부명령은 2014. 1. 7. 함안군에 송달되었으며, 2014. 3. 7. 확정되었다.
3. 원고는 함안군으로부터 이 사건 1차 전부명령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오던 중인 2014. 8. 5. 피고 00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피고 00건설과 원고는 전체공사분(변경분포함)의 공사비율에 있어, 최초 착공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공사비율을 80%로, 변경분(추가발생분)에 대하여는 피고 00건설의 경비 없이 원고의 공사비율을 100%로 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4. 8. 8. 피고 00건설과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경 증서 2014년 제489호로 ‘피고 00건설이 원고에게 90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2014. 8. 13.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2014. 8. 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타채879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피고 00건설의 함안군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2차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2차 전부명령은 2014. 8. 21. 함안군에 송달되었으며, 2014. 9. 12. 확정되었다.
1. 피고 고담조경은 2014. 8.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타채937호로 피고 00건설의 함안군에 대한 이 사건 1, 2차 변경계약에 따른 장래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8. 29. 함안군에 송달되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2014. 10. 1. 피고 00건설의 함안군에 대한 이 사건 1, 2차 변경계약에 따른 장래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4. 10. 6. 함안군에 송달되었다.
3. 함안군은 2014. 11. 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2014금제436호로 함안군이 피고 00건설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서 280,715,93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00건설, 고담조경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이정균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반드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아니라 권면액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75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3.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00건설이 함안군에 직접시공변경계획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00건설의 하도급업자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피고 00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발생한 무효의 채권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아니다.
2. 가사 이 사건 2차 전부명령이 유효하고, 원고가 피고 00건설의 하도급업자로서 피고 00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00건설의 하도급자인 이상 이 사건 2차 전부명령은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에 따른 피고 00건설의 함안군에 대한 모든 공사대금채권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1.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고,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00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실,원고와 피고 00건설 사이에 이 사건 약정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00건설에 대한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의 피고 00건설에 대한 위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성립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00건설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원고가 피고 00건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매출액을 신고하지도 않은 사실, 피고 00건설이 함안군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직접시공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피고 00건설에 대한 위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2차 전부명령은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에 따른 모든 공사대금채권에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 00건설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에 따른 모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2차 전부명령을 받은 이상 원고가 피고 00건설에 대하여 ‘부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2차전부명령의 효력의 범위가 감소하는 것은 아닌 점, ② 더욱이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00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에 따라 증액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부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점, ③ 원고가 피고 00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전부하도급을 받은 것이 설령 관련 법규를 위반한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피고 00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2차 전부명령은 이 사건 1차변경계약에 따른 모든 공사대금채권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