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김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98. 1. 12. 접수 제4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여야 한다.
피고는 김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98. 1. 12. 접수 제4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여야 한다.
사 건 2015가단33935 가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00 변 론 종 결 2015.9.11 판 결 선 고 2015.9.11
1. 피고는 김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98. 1. 12. 접수 제4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