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사건번호 진주지원-2015-가단-33935 선고일 2015.09.11

피고는 김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98. 1. 12. 접수 제4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여야 한다.

사 건 2015가단33935 가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00 변 론 종 결 2015.9.11 판 결 선 고 2015.9.11

주 문

1. 피고는 김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98. 1. 12. 접수 제4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