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의 각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BBB는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부동산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각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BBB는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부동산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14가단3393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5.05.13. 판 결 선 고 2015.06.24.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00. 0. 0.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피고는, 피고의 선대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경작하였고 2010년경에는 그 지상에 곶감건조장을 신축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기 때문에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 및 그에 이르게 된 경위, 거래조건에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앞서든 증거들과 을 제4,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곶감건조장을 신축하고 벼농사를 짓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해 왔고, 피고가 2012년 11월 말경까지 BB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BBB의 사촌 동생이고 2010년경 곶감건조장을 신축할 당시 B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승낙을 받는 등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각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BBB는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가량밖에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부동산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를 정상적인 거래조건 내지 거래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상에는 매매대금이 8,000만원(2012. 5. 4.자) 및 6,000만 원(2012. 7. 5.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BBB에게 매매대금으로 9,000만 원가량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0.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