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받은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킨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받은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킨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4가단33624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 변 론 종 결
2015. 8. 20. 판 결 선 고
2015. 9. 24.
1. BBB(-***)과 피고 사이에, 2011. 2. 22.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과 2011. 2. 25.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이 사건 금융거래는 체납자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BBB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CCC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바로 이체되었으므로, 결손처분 전에 이루어지는 체납자 BBB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한 재산조회만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금융거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은 BBB의 재산조회를 통해 파악하게 된 BBB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2012. 2. 10. 압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 후 원고는 BBB의 숨긴재산 추적조사를 하던 중 2013년 12월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CCC로부터 이 사건 금융거래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교부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