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조세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진주지원-2014-가단-33624 선고일 2015.09.24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받은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킨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4가단33624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 변 론 종 결

2015. 8. 20. 판 결 선 고

2015. 9. 24.

주 문

1. BBB(-***)과 피고 사이에, 2011. 2. 22.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과 2011. 2. 25.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BBB은 2006. 1. 1.부터 2011. 11. 30.까지 ○○시 ○○동에서 건설업을 하였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BBB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0원을 납부고지 하였고, BBB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현재 체납세액은 총 000,000,00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나. BBB은 2011. 2. 18. CCC에게 ○○시 ○○동 000 ○○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CCC는 BBB의 요청에 따라 위 매매대금 중 00,000,000원을 2011. 2. 22.에, 00,000,000원을 2011. 2. 25.에 BBB의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융거래’라 한다).
  • 다. BBB은 이 사건 금융거래 당시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모두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BBB의 재산을 조사한 후 2012. 3.경 BBB의 소유의 토지를 압류하고 결손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이미 사해행위의 존재 및 그 취소원인을 알았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4. 9. 12.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
  •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이 법원의 ◇◇세무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산하 ◇◇세무서는 BBB이 위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2012. 2. 10. BBB의 소유인 ○○ ○○군 ○○면 ○○리 000-0 외 1필지를 압류하고, 2012. 2. 15.부터 2013. 5. 6.까지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사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해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4. 9. 12.로부터 1년 전인 2013. 9. 12.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금융거래는 체납자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BBB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CCC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바로 이체되었으므로, 결손처분 전에 이루어지는 체납자 BBB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한 재산조회만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금융거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은 BBB의 재산조회를 통해 파악하게 된 BBB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2012. 2. 10. 압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 후 원고는 BBB의 숨긴재산 추적조사를 하던 중 2013년 12월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CCC로부터 이 사건 금융거래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교부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금융거래 개시일인 2011. 2. 22.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인 CCC에게 매매대금을 자신의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융거래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된 합계 00,000,000원은 BBB이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BBB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인정된다.
  • 다. 그렇다면 BBB과 피고 사이의 위 0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