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이 피고1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소외인의 피고1에 대한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나, 소외인은 민법에 따라 부양의무 등을 이행하는 취지로 배우자인 피고2에게 재산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소외인이 피고1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소외인의 피고1에 대한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나, 소외인은 민법에 따라 부양의무 등을 이행하는 취지로 배우자인 피고2에게 재산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사 건 2013가합43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1 변 론 종 결
2013. 12. 11. 판 결 선 고
2014. 1. 15.
1. 가. 피고 AAA과 CC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0. 9. 13.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2.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이,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BB과 CCC 사이에 체결된 2008. 8. 4., 2008. 10. 8., 2008. 10. 14., 2008. 11. 3. 및 2009. 5. 27. 각 증여계약을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 고, 피고 BBB은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 BBB은 2008. 7. 14. DDD으로부터 ○○시 ○○동 ○○ ○○빌리지 ○○동 ○○호를 임대차보증금 ○억 원에 임차하면서 계약금 ○○만 원을 지급하였고, CCC는 2008. 8. 4. 그 처인 피고 BBB을 위하여 중개업자인 EEE를 통하여 DD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잔금 ○○○○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BBB의 계좌로 2008. 10. 8. ○○○만 원, 2008. 10. 14. ○○○만 원, 2008. 11. 3. ○○○만 원을 각 이체하고 2009. 5. 27. 피고 BBB에게 액면금 ○○○○만 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하여 합계 ○○○○만 원을 지급하였다.
2. CCC는 2010. 9. 13. 피고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2. 피고 A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CCC가 피고 AAA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CCC의 위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AAA은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모두 자백하였다. 따라서 피고 AAA과 CCC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2010. 9. 13.자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AAA은 CCC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CCC가 그 처인 피고 BBB을 대신하여 DDD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BBB에게 ○○만 원을 지급한 행위는 CCC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 BBB의 주장 CCC의 위 금전 지급행위는 처와 자녀들에 대한 부양료 내지 생활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다.
3. 판단 부부간 부양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 친권자의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민법 제913조), 직계혈족간의 부양의무(민법 제974조)의 이행으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양의무 등을 이행하는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부양의무 등의 이행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어 있는바, 부양을 받을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도 포함된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CC는 피고 BBB과 1984년경 결혼하여 4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술로 세월을 보내며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던 중 2005. 7. 13. 당시 주소지인 ○○시 ○○동 ○○아파트 ○○○동 ○○○호에서 ○○시 ○○면 ○○리 ○○○○로 전입하였다가 2011. 7. 15. 위 주소지에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된 사실, ② 피고 BBB은 CCC가 위 ○○아파트에서 나간 후 세대주로 되었다가 4명의 자녀와 함께 2005. 12. 30. ○○시 ○○동 ○○○○ ○○동 ○○○호로 전입하였고, 2006. 8. 23. ○○○○ ○○○동 ○○호를 거쳐 2008. 8. 12. ○○○○ ○○○동 ○○○호로 전입한 사실, ③ CCC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그 보상금으로 2008. 7. 2. ○○○○개발공사로부터 ○○○○원을 받은 사실, ④ 피고 BBB은 2008. 7. 14. DDD으로부터 위 ○○○○ ○○○동 ○○○호를 임대차보증금 ○억 원에 임차하면서 계약금 ○○○○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이 없어 CCC가 2008. 8. 4. 위 보상금 중 일부로 DDD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⑤ 그 후에도 CCC는 피고 BBB에게 2008. 10. 8. ○○○만 원, 2008. 10. 14. ○○○만 원, 2008. 11. 3. ○○○만 원, 2009. 5. 27. ○○○○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⑥ 피고 BBB은 CCC가 위와 같이 집을 나간 후 초중고교에 다니는 4명의 자녀를 혼자 교육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농협에 합계 ○○○○만 원의 대출을, 보험계약을 담보로 합계 ○○○○원의 대출을 받는 등 많은 채무를 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CCC는 민법 제826조 에 따라 부부간에 동거하며 서로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민법 제913조 에 따라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린 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보상금을 받음을 계기로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으로써 처와 자녀가 거주할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그동안 주지 못했던 처와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등을 지원해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것이 부양의무 등을 이행하는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다거나 부양의무 등의 이행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지도 아니하므로, CCC의 위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