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도하기 전 다수 부동산거래를 하여, 종합소득세 채권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채권성립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의 종합소득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 다수 부동산거래를 하여, 종합소득세 채권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채권성립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의 종합소득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사 건 2013가단318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MMM 변 론 종 결
2013. 12. 27. 판 결 선 고
2014. 2. 14.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AA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JJ지원 2011. 6. 15. 접수 제279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A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에 이미 다수의 부동산거래를 하여, 원고의 종합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종합소득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A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위 AAA은 채무초과상태가 되었거나, 기존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