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있으면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사건번호 진주지원-2013-가단-31836 선고일 2014.02.14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 다수 부동산거래를 하여, 종합소득세 채권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채권성립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의 종합소득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사 건 2013가단318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MMM 변 론 종 결

2013. 12. 27. 판 결 선 고

2014. 2. 14.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AA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JJ지원 2011. 6. 15. 접수 제279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소외 AAA이 2007.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부동산을 20회 이상 취득 및 양도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1. 9.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0C년 귀속 종합소득세 442,430원, 200D년 귀속 종합소득세 85,344,230원, 200E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54,390원을 결정·고지한 바 있고, 위 AAA은 현재 원고에 대하여 위 종합소득세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122,500,26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 나. 위 AAA은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2011. 5. 10. 피고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만 한다), 그와 관련하여 같은 해 6. 15. 창원지방법원 JJ지원 접수 제279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다. 위 매매계약 당시 위 AAA의 적극적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FF도 GG군 HH면 II리 5D7 소재 전 202㎡와 JJ시 KK면 LL리 산 1D3-1 소재 도로 1,203㎡, 같은 리 산 1D3-2 소재 도로 46㎡가 있었고, 그 평가액은 6,181,800원 상당이었으며, 소극재산으로는 앞서 본 사실 및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무 9D,5D1,050원(=442,430원+85,344,230원+10,754,390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A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에 이미 다수의 부동산거래를 하여, 원고의 종합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종합소득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A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위 AAA은 채무초과상태가 되었거나, 기존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