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중대・명백한가 여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하자가 중대・명백한가 여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3가단315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이AA 2. 성BB 3. 성CC 변 론 종 결
2013. 10. 18. 판 결 선 고
2013. 11. 15.
1. 소외 성DD과
2. 위 성DD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산하 진주세무서장은 소외인에 대하여 2011. 6. 30. 납기 부가가치세 7건 OOOO원, 2012. 1. 31. 납기 종합소득세 4건 OOOO원, 2012. 11. 30. 납기 부가가치세 1건 OOOO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판결문 3쪽 참조
피고들은,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당시 소외인이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되어 피고 성CC이 함께 거주하면서 소외인을 봉양하게 되었는데, 소외인이 사후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미리 피고들에게 증여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들은 선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일 뿐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성CC이 2009. 3. 3.부터 2011. 3. 24.까지 일시 소외인과 함께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 성CC이 소외인을 봉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상당한 경위가 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들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