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이상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체납자가 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추정되고, 악의추정을 뒤엎을 만한 증거가 없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이상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체납자가 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추정되고, 악의추정을 뒤엎을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3가단3100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13. 9. 6. 판 결 선 고
2013. 10. 4.
1.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9. 6. 5.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9. 6. 8. 접수 제72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