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사 건 2013가단3065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권AA 변 론 종 결
2013. 8. 16. 판 결 선 고
2013. 8. 30.
1. 피고와 소외 권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3.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권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 2008. 3. 27. 접수 제204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