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각 세액을 배당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각 세액부분에 관한 피고의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 바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소멸한 각 세액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부가가치세의 각 세액을 배당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각 세액부분에 관한 피고의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 바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소멸한 각 세액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사 건 2012가단14797 배당이의 원 고 전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6. 7. 판 결 선 고
2013. 7. 5.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타경155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1. 1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