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채권양도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틀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채권양도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틀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사 건 2011가합32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산업 변 론 종 결
2012. 6. 13. 판 결 선 고
2012. 6. 27.
1. 피고와 BB레미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레미콘대금채권에 관하여 2011. 4. 19.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레미콘 주식회사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원고(소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 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 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FF하여,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 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 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 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만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B레미콘이 피고에 대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금전으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BB레미콘은 부도에 이르러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적극재산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BB레미콘은 이와 같은 채무초과로 인한 무자력 상태에서 2011. 4. 19.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같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BB레미콘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틀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레미콘은 2010년 11월 부도에 이르러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BB레미콘에 시멘트, 골재 등 레미콘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BB레미콘이 레미콘을 생산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매출을 피고에게 II적으로 변제해주기로 하는 II변제약정을 하였고,피고는 위 II변제약정에 따라 BB레미콘에 2010년 11월부터 2011. 5. 31.까지 골재 및 시멘트 등 레미콘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공급하여, 피고는 최종적으로 BB레미콘에 대한 물품대금 및 운송대금채권 000원,BB레미콘의 QQ산업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대위변제금채권 000원, DD건기,EE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FF특수화물 등으로부터 BB레미콘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발생한 양수금 채권 000원 합계 000원(=0000원 + 000원 + 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는데,피고는 2011. 4. 19. 위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BB레미콘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므로,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이때 그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 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 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윤G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사해의사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7호증 및 증인 윤GG의 일부 증언, 증인 이H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피고는 BB레미콘에 대해 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및 대위변제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 서도 구체적인 레미콘 자재 등 공급내역 및 대위변제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은 피고가 작성한 월별 원자재 입고현황일 뿐이어서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000원 상당의 레미콘 자재 등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을 제2호증의 1 내지 4만으로는 피고가 BB레미콘의 QQ산업을 운영하는 정II에 대한 원자재 및 대여금채무 000원을 대신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② 피고는 BB레미콘과 수년간 거래한 거래처로서 BB레미콘이 2010년 11월 부도에 이르러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임 을 알았음에도 BB레미콘에 대하여 000원 상당의 다액의 채권이 발생할 때 까지 어떠한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BB레미콘에 계속적으로 자재를 공급하고 BB레 미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상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③ 피고는 2011년 5월경 BB레미콘 소유의 BB시 신현읍 OO리 000에 관하여 진행 된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신BB레미콘 주식회사(BB레미콘의 부도 이후 BB레미콘의 직원들을 흡수하여 설립된 회사) 및 피고는 통일한 장소인 위 부동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④ 또한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기 불과 한 달 전인 2011. 4. 19. BB레미콘과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BB레미콘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자 다른 채권자틀에 II하여 BB레미콘에 대한 기존의 물품대금 채권 등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악의의 수익자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틀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