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미지금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 회사에게 알리는 등 계약 해제 절차를 미이행하여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의 근저당 채권 압류는 적법함
잔금 미지금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 회사에게 알리는 등 계약 해제 절차를 미이행하여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의 근저당 채권 압류는 적법함
사 건 2011가단5741 근저당권말소 등 원 고 임AA 피 고 주식회사 BBB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4. 27. 판 결 선 고
2012. 5. 11.
1. 피고 주식회사 BBB는 원고에게,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BB가 부담하고,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 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다. 민사 소송법 제150조 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09. 5. 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약정하기는 하였 으나,한편 매수인인 피고 회사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위하여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인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에 자기 의무의 이행 제공을 하여 피고 회사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 회사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지급기한 도과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하는 특약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