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국가의 근저당 채권 압류는 적법함

사건번호 진주지원-2011-가단-5741 선고일 2012.05.11

잔금 미지금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 회사에게 알리는 등 계약 해제 절차를 미이행하여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의 근저당 채권 압류는 적법함

사 건 2011가단5741 근저당권말소 등 원 고 임AA 피 고 주식회사 BBB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4. 27. 판 결 선 고

2012. 5. 1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BB는 원고에게,

  •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7. 7. 5. 접수 제205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07. 7. 5. 접수 제205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BB가 부담하고,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 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2006. 5. 15. 피고 주식회사 BBB(2007.8.10.주식회사 CC에서 주식회사 BBB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원고는 2007. 7. 5. 피고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으나,피고 회사는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 라. 한편,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금정세무서는 2007. 10. 22.에, 부산진세무서는 2008. 1. 24.에 각 압류하고 그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O 피고 회사: 자백간주 O 피고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다. 민사 소송법 제150조 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가 2009. 5. 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 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09. 5. 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약정하기는 하였 으나,한편 매수인인 피고 회사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위하여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인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에 자기 의무의 이행 제공을 하여 피고 회사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 회사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지급기한 도과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하는 특약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다. 소결 원고의 주장은 그 전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살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