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중 유일한 재산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금 일부는 근저당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운영하는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여 대출 채무를 일부 변제한 사실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매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세무조사 중 유일한 재산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금 일부는 근저당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운영하는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여 대출 채무를 일부 변제한 사실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매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남○○과 소외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8.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남○○은 소외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8.29. 접수 제220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강○○과 피고 남○○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9.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강○○은 피고 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9.5. 접수 제2271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지방국세청은 2006.7.26.부터 같은 해 8.31.까지 소외 김○○이 대표이사로 있는 ○○토건 주식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세무서장은 위 김○○에게 2007.8.31. 납부기한으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03,731,530원을 고지하였는바, 김○○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06.8.28. 피고 남○○에게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피고 남○○은 2006.9.5. 피고 강○○에게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이는 김○○이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국세가 부과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행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