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세무조사 중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진주지원-2007-가단-17549 선고일 2008.07.17

세무조사 중 유일한 재산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금 일부는 근저당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운영하는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여 대출 채무를 일부 변제한 사실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매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남○○과 소외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8.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남○○은 소외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8.29. 접수 제220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강○○과 피고 남○○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9.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강○○은 피고 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9.5. 접수 제2271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원고의 주장

○○지방국세청은 2006.7.26.부터 같은 해 8.31.까지 소외 김○○이 대표이사로 있는 ○○토건 주식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세무서장은 위 김○○에게 2007.8.31. 납부기한으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03,731,530원을 고지하였는바, 김○○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06.8.28. 피고 남○○에게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피고 남○○은 2006.9.5. 피고 강○○에게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이는 김○○이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국세가 부과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행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 단
  •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위순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나,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66.10.4. 선고 66다1535 판결 참조)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강○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2006.8.28. 피고 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35,360,000원에 매도한 후 같은 날 35,36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고, 같은 날 1억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1억원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강○길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강○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며, 2006.8.29. 나머지 1억원을 다시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김○○은 위 매매대금으로 위와 같이 강○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외에 2006.8.30. 7,000만원, 그 다음날 7,000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토건 주식회사의 ○○은행 마이너스 통장계좌에 입금하여 마이너스 대출 채무 일부를 변제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임야로서 2007.1.1. 기준 공시지가의 합계는 48,143,88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은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매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남○○에 대한 매각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이상 피고 남○○의 근저당권설정행위 역시 사해행위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