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친모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국세를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친모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1. 피고와 소외 차〇〇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17.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차〇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등기소 2006. 9. 18. 접수 제1359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