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급지급 거부에 불복하려면 국세기본법의 관련규정에 따른 불복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함
근로장려금 소급지급 거부에 불복하려면 국세기본법의 관련규정에 따른 불복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함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6. 3. 청구인에게 한 근로장려금 소급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2011. 5. 3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배우자 최순금에 대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1. 6. 3.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홍보가 미흡했기때문인데, 피청구인이 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제도의 도입취지에 배치되므로, 피청구인은 이제라도 위 근로장려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같은 법 제7장(심사와 심판)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같은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심판청구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의 심판청구 등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려면 「국세기본법」의 관련규정에 따른 불복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1.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