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 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동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의결 과정에서 각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독립적 심의에 영향을 미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 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동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의결 과정에서 각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독립적 심의에 영향을 미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09.0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청구인이 2010.07.28. 피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과 관련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록을 요청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10.08.05.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 ㆍ제6호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0.08.25. 피청구인에게 위원들의 성명부분을 삭제한 회의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0.09.0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위원회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쳐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이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였으며 회의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음에도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답변이고, 발언자(위원님)의 성명부분을 삭제하고 공개요청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진행 시 의견진술과정에만 참석하고 의견진술 후에는 퇴장하므로 회의의 전 과정에 참석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위한 내부의견 표명자료로서 공개 시 위원회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비공개함이 타당하며, 성명을 삭제한 회의록도 또한 발언의 내용으로 발언자를 유추할 수 있는 등 공개 시 위와 동일한 사유로 회의록 전체의 내용을 비공개함이 타당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7조 내지 제9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이의신청 기각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3.08.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2) 이 사건 정보는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해 심의ㆍ의결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으로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속성상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그 구성원인 위원들 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동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의결된 내용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각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회의록이 공개되게 되면 각 위원들의 의사발언내용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독립적 심의결정에 영향을 미쳐 소관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으로 보이는 점, 동 위원회의 회의록은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내부검토 자료로서 이러한 자료가 노출된다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