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과세기준자문 신청서류는 당해 납세자에게 정보제공하여야 함

사건번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0-22922 선고일 2011.01.04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의 실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과세기준자문 신청서류는 납세자의 비밀이 유출될 염려가 없어 과세정보에 해당된다고 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세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당해 납세자에게 비공개결정함은 부당함

주문

피청구인이 2010.08.20.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08.1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외 1인이 2010.07.05.자 고충 신청한 내용에 대해 피청구인이 국세청에 질의한 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0.08.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은 청구인이 아닌 다른 납세자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과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정보의 제공)규정과 같이 청구인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과세관청의 과세자문정보를 비공개로 공개하지 않음은 세무공무원의 세법의 자의적인 해석과 납세자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과세위법처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나.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도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에 비공개사유가 될 수 없는 규정이므로 청구인과 관련된 과세자문질의서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조세심판원 결정문 관련 환급처리과정에서 처분청인 강서세무서에서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하여 국세청 법규과에 과세기준자문신청을 위하여 작성한 자료로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에 해당하고, 과세기준자문신청서는 내부의사결정과정에서 생산된 정보로 국세청 이외에는 타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에 따르면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 비공개정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담당자가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과세처분의 적정여부에 대해 사전검토를 받는 과정으로 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청구인이 상급기관의 과세기준자문 담당자에게 부당한 압력 또는 청탁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과세기준자문업무 및 국세부과징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 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에 따르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정보의 경우는 청구인의 내용뿐만 아니라 당초 청구인에게 고지되었던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과세자료 발생처인 타인의 조사이력, 고지내용 등 사실관계가 포함되어 있어 익명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납세자의 유추가 가능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
  • 라.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사본,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결정통지서, 고충신청서, 고충처리결과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2010.07.05.자 고충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3년 귀속 이자소득세 결정고지 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의 사건번호 2008서1254에 따라 인용결정된 종합소득세 경정분을 환급받았으나 기 원천징수된 세액환급분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환급받은 2003년 귀속종합소득세액을 제외한 기납부세액과 환급가산금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충을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2010.07.21.자 고충처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원천징수 고지된 소득이 감액될 경우 환급금의 환급대상자’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한 바, 붙임과 같이 ‘환급금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도록 회신되어 귀하로의 원천징수 고지 세액 환급 고충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0.07.16.자 국세청 회신문서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원천징수납부를 불이행하여 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징수 불이행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 징수하였으나 이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불복을 제기함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감액결정되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동 환급금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2010.08.10. 피청구인에게 당초 청구인이 제출한 고충처리결과통지서의 붙임서류인 국세청 회신문에 대하여 본 회신문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국세청에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한 서류인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1호 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08.20.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 마. 우리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에는 사실관계, 신청이유, 관련 법령, 납세자 의견, 과세관청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관계에는 관계자가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A, B, C, D, E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계자들의 세금 추징내역과 이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 가. 관련 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 부터 제4조, 제9조를 종합하여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조세범 처벌법조세범 처벌절차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과세정보라고 하더라도 “①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국 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③ 법 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⑤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와 제6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제1호 외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추가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성을 주장하지만,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사유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소정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사유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정보에 해당된다’라는 사유는 새롭게 추가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9조제1항제6호의 사유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당초 처분사유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사유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정보에 해당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유지) 규정은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개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여 납세자의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정보해당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 외 1인이 고충 신청한 내용에 대해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가 아닌 피청구인이 국세청에 질의한 서류로서 이 사건 정보의 내용 중 사실관계에는 관계자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A, B, C, D, E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중 A는 원천징수의무자, B는 소송당사자, C, D는 청구인 본인, E는 대리인으로 청구인과 이해관계당사자에 해당되어 납세자의 비밀이 유출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과세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재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