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의 실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과세기준자문 신청서류는 납세자의 비밀이 유출될 염려가 없어 과세정보에 해당된다고 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세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당해 납세자에게 비공개결정함은 부당함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의 실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과세기준자문 신청서류는 납세자의 비밀이 유출될 염려가 없어 과세정보에 해당된다고 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세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당해 납세자에게 비공개결정함은 부당함
피청구인이 2010.08.20.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청구인은 2010.08.1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외 1인이 2010.07.05.자 고충 신청한 내용에 대해 피청구인이 국세청에 질의한 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0.08.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사본,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결정통지서, 고충신청서, 고충처리결과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2.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와 제6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1. 피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제1호 외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추가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성을 주장하지만,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사유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소정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사유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정보에 해당된다’라는 사유는 새롭게 추가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9조제1항제6호의 사유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당초 처분사유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사유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정보에 해당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유지) 규정은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개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여 납세자의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정보해당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 외 1인이 고충 신청한 내용에 대해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가 아닌 피청구인이 국세청에 질의한 서류로서 이 사건 정보의 내용 중 사실관계에는 관계자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A, B, C, D, E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중 A는 원천징수의무자, B는 소송당사자, C, D는 청구인 본인, E는 대리인으로 청구인과 이해관계당사자에 해당되어 납세자의 비밀이 유출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과세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재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