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자가 탈세제보서 및 처리결과통지서에 원본대조필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정보공개법에서 청구인에게 사본 등을 교부할 때 원본대조필 등을 적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행정심판 제기대상이 아님
탈세제보자가 탈세제보서 및 처리결과통지서에 원본대조필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정보공개법에서 청구인에게 사본 등을 교부할 때 원본대조필 등을 적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행정심판 제기대상이 아님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07.23.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① 기제출한 탈세제보서(2장)에 대한 원본대조필과
② 탈세처리통보서에 대한 원본대조필 (이하 위 ①, ②의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 한다) 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0.07.2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 보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정보공개법률 제2조 제1호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① 탈세제보자료의 원본대조필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신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요청하고 있는바, 설령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의 공개 및 원본대조필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탈세제보자료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청구인이 탈세제보시 또는 이의신청시 탈세제보자료를 제출하여 탈세제보자료의 원본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되므로 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본대조필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본 등을 교부할 때 원본대조필 등을 적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 중 ② 탈세처리통보서에 대한 원본대조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과 동일하게 원본대조필 확인을 요청하고 있는바, 원본대조필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본 등을 교부할 때 원본대조필 등을 적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