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공개방법 〉 탈세제보서에 원본대조필 확인을 구하는 정보공개청구에 응할 의무는 없음

사건번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0-18422 선고일 2010.10.26

탈세제보자가 탈세제보서 및 처리결과통지서에 원본대조필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정보공개법에서 청구인에게 사본 등을 교부할 때 원본대조필 등을 적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행정심판 제기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07.23.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 가. 청구인은 2010.06.28. 청구인이 기제출한 탈세제보서(2장)에 대한 원본대조필을 사본의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06.29.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 나. 이에 청구인이 2010.07.13. 법원소송 입증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원본대조필 확인을 요청하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 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① 기제출한 탈세제보서(2장)에 대한 원본대조필과

② 탈세처리통보서에 대한 원본대조필 (이하 위 ①, ②의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 한다) 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0.07.2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 보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청구인 본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한 탈세제보서로서 청구인 자신의 문서이기도 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서가 틀림이 없다는 원본대조필 확인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법원소송 입증자료로 제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서는 납세자 제출자료 및 세무공무원의 취득 정보가 아니며 부과징수목적의 문서(자료)도 아닐 뿐 아니라 부과 및 조사 확인도 하지 않고 서면검토단계에서 불문처리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을 제시하는 것은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이고, 탈세제보서 내용에 이름은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없으며 탈세제보서가 탈세했다는 결정적인 자료도 아니며 청구인이 공개청구를 하는 것이 국민에게 공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재판에 입증자료로 제출하기 위한 것임에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 보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탈세제보서는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에 해당하며 이는 제보자(청구인)의 과세정보가 아닌 피제보자(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에 의하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피제보자와 이해관계자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피제보자(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타인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납세자(피제보자)의 과세정보인 탈세제보서는 제보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공개될 수 없는 것이며, 탈세제보서에는 피제보자의 탈세행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피제보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로 보아 제보자인 청구인에게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 나.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는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미 알고 있는 자료로서, 이를 공개 청구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소송 입증자료로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3호 에 규정된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나, 소송당사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의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 다. 한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것으로 특정한 서류에 대하여 원본대조를 요구하는 것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한다.
4. 관계법령

정보공개법률 제2조 제1호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청구인은 2010.06.28. 청구인이 기제출한 탈세제보서(2장)에 대한 원본대조필을 사본의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06.29.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 나. 이에 청구인이 2010.07.13. 원본대조필 확인받을 탈세제보서(2장)을 첨부한 후 법원소송 입증자료로 제출하기 위한 원본대조필 확인사항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 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해 공개하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0.07.22.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후 2010.07.2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제출자가 기 지득한 정보로 정보공개청구의 취지인 “알권리 충족”이라는 정보공개법 제1조 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에 의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에 규정된 과세정보에 해당되고, 진정서, 탄원서 등 탈세사실을 제보한 자료 등을 통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어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법원 소송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요청한다고 하나 그 사용목적 등을 알 수 없고 탈세제보는 오로지 불법적으로 탈루된 세금의 추징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과세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에 의거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8.05.26. 및 2009.01.05.에 각각 접수된 “탈세제보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각각의 탈세제보서에 접수일자, 결재선 및 결재자 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통보한 2008.07.17.자 “탈세제보처리에 대한 안내 말씀”(이하 ‘탈세처리통보서’라 한다)에 따르면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탈세제보서” 및 “탈세처리통보서”에 날인된 원본대조필은 존재하지 않는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ㆍ제2호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정보공개방법은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나. 먼저, 이 사건 정보 중

① 탈세제보자료의 원본대조필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신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요청하고 있는바, 설령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의 공개 및 원본대조필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탈세제보자료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청구인이 탈세제보시 또는 이의신청시 탈세제보자료를 제출하여 탈세제보자료의 원본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되므로 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본대조필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본 등을 교부할 때 원본대조필 등을 적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 중 ② 탈세처리통보서에 대한 원본대조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과 동일하게 원본대조필 확인을 요청하고 있는바, 원본대조필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본 등을 교부할 때 원본대조필 등을 적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