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탈세제보에 대한 추징세액은 피제보자의 과세정보이므로 제보자에게 비공개됨

사건번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0-17481 선고일 2010.12.21

탈세제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은 피제보자에 대한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에게 비공개함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05.03.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제보한 탈세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였으나 포상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하자, 청구인은 이 사건 탈세조사 과정 및 추징탈루금액(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0.04.19.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이 2010.04.2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05.03. 당초와 동일한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능적이고 불량한 수법으로 국세를 탈루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보하였는바, 그렇다면 탈세제보자의 성의를 고려해서 제보자인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9조 및 국세기본법제81조의10(비밀유지)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할 수 없어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세무조사과정에서 피청구인을 믿고 조사에 협조한 납세자 및 관계자들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앞으로 피청구인의 원활한 세정운영에 저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청구인은 2009.08.04. 탈세(국세)사실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보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08.24. 피청구인(반포세무서장)에게 이 사건을 처리하도록 이송하였다.
  • 나. 피청구인은 2009.10.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의 처리결과(조사과-711)를 통보(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에 대하여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였으나 청구인은 포상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하였다.
  •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9.10.21.자 처리결과 통보를 수령한 후 2010.04.14. 이 사건 정보(탈세 조사과정과 추징탈루금액)공개를 요청하였다.
  • 라. 피청구인은 2010.04.19.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하였으며,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할 경우 당사자의 경제활동 등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국세기본법등 관련법령은 납세자가 세법에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부득이 귀하(청구인)의 정보공개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2010.04.26.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①언제부터 추징하였으며, ②얼마를 추징하였는지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는 공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1999년 국세청의 공개사례)에 시민의 자발적 탈세고발 및 처리결과 내역을 공개하였는바,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도 공개하여야 한다.

  •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2010.04.26.자)에 대하여 2010.05.03. 이 사건 정보는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와 1999년 국세청 공개사례는 전체적이고 통계적인 사항에 대한 공개로써 특정인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타인의 개별과세 정보비밀 유지대상으로 정보공개 한 사실이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과세정보의 범위 ‘과세정보’라 함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또는 ‘국세의 부과와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국세의 부과와 징수 그 자체에 관한 정보와 그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특정인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 및 조사결과, 추징세액 등은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률의 규정 정보공개법 제3조 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된 사항의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유지)에서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어 비록 탈세제보자라고 하더라도 조사과정과 탈루금액은 공개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세무조사의 착수ㆍ진행ㆍ종결 등 관련업무의 집행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하거나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와 징수 및 그 밖의 각종 국세행정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귀하(청구인)가 제출한 1999년 정보공개시스템상의 국세청 공개사례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이는 특정인의 세무조사 처리결과 내역에 대하여 공개한 것이 아닌 ‘시민의 자발적 탈세고발 및 처리현황’의 일반적인 통계자료를 공개한 것으로서 귀하(청구인)가 요구한 특정인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내역을 공개한 것이 아니며, 정보공개시스템상의 국세청 정보공개사례들을 살펴보면 특정인의 탈세제보 조사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4. 포상금의 경우 포상금지급기준의 최저한인 포상금산출기준금액(탈루금액) 1억원(본세만 해당되며 가산세는 제외한 금액)에 미달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통지하지 않았다.

5. 위와 같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에서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하(청구인)가 청구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 가. 정보공개법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탈세제보자의 성의를 고려해서라도 탈세제보자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납세의무의 이행 및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이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에 따라 비밀유지를 하여야하는 정보에 해당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동항에서 예외로 인정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및 국세기본법제81조13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공개청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재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