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주식매매계약을 실제 체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므로 매매계약 후 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단지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음
주식은 주식매매계약을 실제 체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므로 매매계약 후 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단지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음
○○세무서장이 2004. 9. 1.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893,007,96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과 청구 외 이○○이 양․수도한 쟁점주식의 거래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와 그 거래시기에 따른 쟁점주식의 시가를 얼마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1999.12.31. 보유 중이던 (주)○○케이블TV ○○방송(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주식 112,389주 중 8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이○○에게 주당 10,000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금액은 이○○의 차입금과 상계하여 회계처리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명의개서일인 2000. 3.31.로 보고, 2000. 7. 7. 양수인 이○○이 쟁점주식을 포함한 283,097주로 청구 외 ○○산업(주)에 양도한 주당 30,835원을 시가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시가와의 차액 1,750,140,000원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게 상여처분한 것을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4. 9. 1. 청구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893,007,960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6.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00. 3.31.을 양도시기로 보고 2000. 7. 7. 거래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았으나, 민법 제563조 에서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매매계약일이 되어야 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품 등 외의 자산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대원칙인 바, 실제 청구법인이 1999.12.31. 쟁점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단지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 비교기준시점은 명의개서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인 1999.12.31.이다.
(2) 시가 비교기준시점일 이후의 그 시점이 시가 비교시점과 아무리 가까워도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대법원 대다수의 판례 입장이며, 설령 시가 비교기준시점 이후의 가격을 시가로 보려면 그 기간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1999.12월과 2000. 7월 사이의 시가변동이 없었다는 아무런 입증도 없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시가로 본 2000. 7. 7. 이○○과 ○○산업(주)와의 주당 거래가액 30,835원은 주식 거래자에 따라 거래가액이 동일자 거래임에도 주당 1.5배의 차이를 보이는 등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거래일인 1999.12.31. 직전인 1999.12.18. 청구 외 김○○와 ○○케이블TV ○○방송(주)의 거래가격인 주당 10,00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청구 외 이○○은 청구법인과의 거래가액인 주당 1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2000. 9.29.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구성하여 결과적으로 이중과세가 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그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외법인은 가입자 20,000명 정도로 ○○시와 ○○시에 독점적인 방송사업 허가권과 언론사의 보도권을 갖고 있으며, 1999.12.28. 개정된 방송법에 의하여 대기업 등이 일정 지분의 케이블방송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식가치의 상승이 예측되고, 실제 1999. 7월부터 청구 외 ○○케이블TV ○○방송(주)가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지분인수를 위한 경쟁이 전개되는 상황이었다. 한편, 청구 외 이○○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로서 쟁점주식의 주식양․수도계약서상 1999.12.31.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수대금은 청구법인의 가수금 변제로 회계처리만 하였고, 동일자로 이○○이 청구외법인에 청구한 주주명부 명의개서 청구가 결산확정일인 2000. 2.28.까지도 처리되지 않은 점과 청구외법인의 1999.12.31. 현재 주주명부상 거재내용과 2000. 3.13. 청구외법인이 2000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보 기안문건 및 청구 외 이○○에게 통보한 참석장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이○○의 소유 주식 수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1999.12.31.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주식양․수도일을 쟁점주식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2000. 3.31.로 본 것은 정당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2000. 3.14. 청구 외 이○○과 (주)○○창업투자가 청구외법인의 주식 23,669주를 주당 80,000원에 거래한 것이 확인되는 바, 이는 제3자간의 일반적 거래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어 이의 범위 내에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인 주당 30,835원을 한도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1의 나목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처분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2000. 3.31. 행위 당시의 상황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
(1)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쟁점주식 양도당시의 시가를 얼마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3)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저가양도가액을 상여로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 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2. (생략)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기재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호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 이자율 ․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생략)
2.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생략)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 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 ․ (중략)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 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 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가액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사항 1과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은 실제 1999.12.31. 청구 외 이○○과 쟁점주식을 매매하였음을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 청구법인의 회계장부 및 전표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외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가수금 계정상 1999. 8.30. 현재 이○○의 가수금이 1,674백만원이었다가, 12.24., 12.29., 12.30.에 총 830백만원이 현금 반제되고, 12.31.에는 쟁점주식매각대금 840백만원으로 반제 회계처리되어 있으며, 대체전표(발행번호 109) 사본 상에도 쟁점주식이 이○○의 가수금과 대체 회계처리되어 있다. 또한, ○○회계법인이 작성한 2000. 3.21일자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현금흐름표상 투자유가증권 내역에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수가 28.389주로 이는 당초 주식 수 112,389주에서 쟁점주식 84,000주가 차감되어 기재되어 있으나 (나) 청구 외 이○○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며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 된 점, 또한 청구외법인은 ○○시와 ○○시에 독점적인 방송사업 허가권과 언론사의 보도권을 갖고 있어 1999.12.28. 개정된 방송법에 의하여 대기업 등이 일정 지분의 케이블방송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식가치의 상승이 충분히 예측되고, 실제 1999년 청구 외 ○○케이블TV ○○방송(주)가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지분 인수를 위하 경쟁이 전개되는 상황인 점, 이○○은 청구외법인의 2대 주주로 업무협조가 원활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1999.12.31. 청구외법인에 청구한 주주명부 명의개서 청구가 결산확정일인 2000. 2.28.까지도 처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1999.12.31.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처분청이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1999.12.31.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청구법인과 청구 외 이○○이 쟁점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실제 1999.12.31.에 체결하였다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사항 2와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른 청구외법인의 주식양․수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양도자 양수자 주식 수 주당가액 총 발행주식 수 대비 거래비율 비 고
1999. 3.26. 1999.11.29. 1999.11.29. 1999.11.29. 1999.12.28. 1999.12.31.
2000. 3.14.
2000. 3.31.
2000. 6.20.
2000. 6.20.
2000. 7. 3.
2000. 7. 7.
2000. 7. 7.
2000. 7. 7.
2000. 7. 7. 이○○ 박○○ 외 9 송○○ 이○○ 김○○ 청구법인 이○○ 청구법인 권○○ 이○○ 신○○ 박○○ 김○○ 김○○ 이○○ 김○○
○○방송(주) 이○○ 박○○
○○방송(주) 이○○
○○창업투자 이○○
○○방송(주)
○○방송(주)
○○방송(주)
○○산업(주)
○○산업(주)
○○산업(주)
○○산업(주) 50,000 272,972 13,500 5,400 35,618 84,000 23,669 84,000 32,613 51,095 9,111 58,554 50,000 34,402 283,097 6,000 11,120 10,000 10,000 10,000 10,000 80,000 1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5,000 26,708 30,835 6.25% 26.00% 1.28% 0.50% 3.40% 7.99% 2.25% 7.99% 3.10% 4.90% 0.87% 5.57% 4.76% 3.27% 26.96% 청구주장 처분청 주장 (나)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시가는 ‘당해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쟁점주식의 거래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판단하였는 바, 그렇다면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시가는 그 거래시기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시기에 관한 재조사시 그 시가에 대하여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사항 3과 관련하여 (가) 법인소득금액에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으로, 그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나, 그 소득처분대상 금액이 개인의 양도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동일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 199. 6.25., 심사법인99-484, 2000. 2.25., 국심2002서19, 2003. 6. 2., 국심2002서97, 2003. 5.31. 외)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에는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관청의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 설립 ․ 확정을 위한 선행적 절차로서 그 자체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불복청구 할 수 있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같은 뜻: 대법86누 667호, 1987. 6. 9., 대법85누 912호, 1987. 7.21., 심사법인 2002-178, 2002.10.25. 외)이므로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 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상여처분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납세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상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복청구대상 과세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