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쟁점운송비를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7-0273 선고일 2007.10.26

차량운반구의 보유현황(1대) 및 사업자등록상황에 의해 운송알선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볼 수 있으며 제 증빙에 이하여 거래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 인정된 손금과 청구한 운송비의 중복여부를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상여처분 금액을 결정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07.05.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116,633천원, 2002 년 귀속 411,169천원 및 2003년 귀속 397,111천원 상여처분에 대 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308,530원,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0,255,940 원 및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2,889,620원의 경정처분은 2001년 수수료지급액 9,016천원, 2002년 수수료지급액 23,040천원 및 2003년 수수료지급액 20,000천원 을 제외하고 기인정 손금과 청구된 부외원가(운송비)의 중복여부 를 조사하여 청구 인의 상여처분 소득금 액을 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 는 것으로 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02.07 개업시부터 2003.10.31 폐업시까지 ○○도 ○○시 ○○구 ○○동 ○○공단4라 601호에서 (주)○○운수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알선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업체의 대표로서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의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화물 및 (주)□□화물로부터 운송 비 관련공급가액 840,830천원(2001년 106,030천원, 2002년 373,390천원, 2003년 361,01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제하고 2001년 및 2002년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하였고 2003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부외원가를 스스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매입을 실물 거래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 처분하여 2007.07.0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0,308,53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0,255,94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889,6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2007.07.30 청구인에게 (주)○○운수의 2001년, 2002년 및 2003년 법 인세 등의 체납세액 335,351,920원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09. 11.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자였던 (주)○○운수가 2001년부터 2003년까 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수익에 대응하는 실제 운송비 지급액을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쟁점매입세금 계산서 수취시 지급한 수수료 금액의 귀속이 분명함에도 이를 인정하 지 아니하고 손금불산입액 전체를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아울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행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통지 역시 위 사실이 반영되어 정정통지되어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
  •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계상되지 아니한 운송비를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 산입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운송비 지급내역을 보면 통장상 인출된 내역 만 확인될 뿐 거래처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아니하므로 운송비로 지출된 금액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지급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 한 계좌 내역을 보면 입출금이 거래일 당일로 제한되어 출력된 바, 출금 된 금액이 청구외 법인 (주)○○운수에 재귀속 되었음을 배제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입증이 있을 시에만 대표자 상여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손금불산입한 금액 전체를 대표자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 쟁점운송비를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
  • 부. <쟁점2>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시 지급한 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적정 여부. <쟁점3> 청구인에게 통보된 출자자 등의 2차납세의무 지정통보의 적정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기재 《예규 및 판례》

○ 국심2006중2380, 2007.02.16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인 인건비가 지급된 사실이 임금대장 및 금융거래 내역에 의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

○ 국심2004서1550, 2004.09.06 수정신고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부외원가에 대하여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손금산입 여부를 재조사 하여야

  • 함. ○ 서이46012-11747, 2003.10.09 과다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귀속이 불분명한 손금불산입 대상 매입세액 상당액은 대표자상여로 처분하되,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함. [가공매입시 거래상대방에게 실제지급된 부가세대급금의 소득처분]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 (주)○○운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1년, 2002년 및 2003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 (주)○○운수가 아래와 같이 2001년, 2002년 및 2003년도 중 외주운송업체에 총 816,434천원의 운송비를 지급하였으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표1〉 (단위: 천원) 과세 기간 매출 처분청 경정결과 매입 부외원가 신고 감액 손금산입 2001년 438,168 377,880 106,030 271,850 100,578 2002년 516,356 425,490 373,790 51,700 345,129 2003년 542,448 454,942 361,010 84,215 370,727 1,258,312 840,830 407,765 816,434

(3) 청구인은 부외 운송비 지출에 대한 입증자료로 일일운송일보, 지 출 명세서, 은행입출금 거래내역서, 수기분 거래처 원장, 일자별 이체명세 표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상기 자료를 대사한 결과 수기 작성 거래처 원 장, 이체명세서, 은행입출금 거래내역서의 연관성이 있음이 확인되며, 지 출명세서상 청구인이 운송비로 지급한 건수 및 금액은 2001년분 211건, 100,578천원, 2002년분 686건 345,129천원, 2003년분 539건 370,727천원 이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외법인 (주)○○운수의 대표대조표상 계상된 차량운반구의 가액은 21,249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주)○○화물 및 (주)□□화물로부터 쟁점세 금계산서를 수취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서 계좌이체명세표를 제출하였다. <표2> (단위: 천원) 과세기간 거래처 공급가액 부가세액 지급수수료 비고(명세표) 2001.01.01~ 2001.12.30 (주)○○화물 106,030 10,603 9,016 (주)○○ 2002.01.01~ 2002.12.31 (주)○○화물 262,790 26,279 23,040 (주)○○ (주)□□화물 111,000 11,100 10,000 ☆☆ 2003.01.01~ 2003.12.31 (주)□□화물 361,010 36,101 11,646 ☆☆ 15,000 (주)○○ 5,000 (주)□□ 합 계 840,830 84,083 68,907

  • 라. 심리자료 사전열람 결과

(1) 청구인(대리인): 추가의견 및 증빙 제출 하지 않았음.

(2) 조사관서: 추가의견 및 증빙 제출 하지 않았음.

  • 마. 판 단 <쟁점1> 청구인은 증빙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인정되는 부외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을 경정해야 한다 주장하므로 이에 대 해 살펴보면, 청구외법인 (주)○○운수의 경우, 차량운반구의 보유현황(1대) 및 사업자등록상황을 따르면 운송알선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볼 수 있으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하는 사업자로서 소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운송비 지출 증빙 으로 제출한 수기 작성분 거래처원장을 보면 거래일자, 거래처(차량번 호), 지급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지급증빙으로서 ATM계좌이체 명세표가 첨부되어 있고 운송비 지출명세서 상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 및 연락 처가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그 거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주)○○운수의 지급내역은 각 사업연도의 전체의 내역이며 당초 청구외법인 (주)○○운수의 법인세 경정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전체 손금의 일부인 바, 그 기인정된 손금과 청구한 운송비의 중복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와 기신고 인정된 금액의 중 복여부를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상여처분 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 계산서 수취시 지급한 수수료 금액은 귀속이 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주장하므 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로 계상하고 매입 세액을 공제받는 한편,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상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처 에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계좌이체명세표에 의하 여 확인되며, 가공매입 거래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은 세금 계산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관행임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외법인 (주)○○운수의 계좌이체 내역을 보면 청구외법 인 (주)○○운수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발행처는 (주)○○화물과 (주)□□ 화물임에도 수수료의 지급처가 국제로 표기되어 있는 계좌이체 내역 은 신뢰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세금 계산서의 실지 발행처에게 지급한 금액만을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 서 제외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3> (단일안) 【심리제외】 상기 쟁점1 및 쟁점2의 심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심리제외한
4.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6.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 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의 처리】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1【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2001.11.1. 개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