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증권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7-0261 선고일 2007.09.28

청구인의 배우자가 영위한 업종을 증권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은 청구인의 배우자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재조사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추계․경정하여 고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510,12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164,200원은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실지 내용대로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배우자인 故 성○○(이하 “청구외 사업자”라고 한다)는 ○○ 시 ○ 구 ○○동 251-1 ○○빌딩 4층에서 2002.04.15.부터 2004.11.19.까지 ○○ 채권상사라는 상호의 국공채 매매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을 영위한 자로서 폐업 후인 2007.06.08. 사망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처분청에서 청구외 사업자의 국공채 매매자료에 대한 과소신고분 을 추계경 정하면서 단순 경 비율을 국공채 매매업종(코드 672101, 단순경비율 99.8%)으로 적용하 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사업자의 업종은 국공채 매매업이 아니라 증권 매매업(671202, 단순경비율 94.5%)에 해당하므로 증권 매매업으 로 경정할 것을 지적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510,120 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164,200원을 각각 2007.09.30.과 2007.08.31. 납 기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09.0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사업자의 업종을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 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로 보아 국공채 매매의 해당하는 단순경비율 (94.5%) 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지만, 청구외 사업자는 직접 채권을 할인하 는 사업자가 아닌 채권을 직접 매매하는 사업자에게 채권을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중간단계의 사업자이며, 사실상 국공채 매매업 도 증권 매매업도 아니므로 증권 매매업으로 간 주하여 추계경정한 처 분 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은 처분청의 업무 감사시 국공채 매매업자의 과세자료를 처 리 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잘못 적용한데 대한 지적으로 처분된 것으로 무 신고자 및 추계신고자의 경우에도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이 확 인되는 경우 실지 내용에 따라 경정할 수 있고, 청구외 사업자의 매출액 및 매입액을 증빙에 의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사실을 확인하여 경정하도록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 사업자의 업종을 증권 매매업(코드671202)으로 보아 종합소 득세 를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호 및 제5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2천400만원
  • 다. 예규 및 판례

○ 법규과-1089, 2005.11.11.

•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 외의 국공채매매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경정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의 적용에 있어서 증권매매(671202)를 적용하는 것임

○ 국심2005중2259, 2005.12.01.

• 면세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국공채 매입여부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및 국공채매매업은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납품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개인에게 납품한 이 건의 경우는 증권매매업에 해당함

  • 라.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및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 외 사업자의 사망으로 처분청에서는 배우자인 청구인과 3자녀인 성○○, 성□□, 성△△를 연대납세자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 사업 자 소유의 부동산인 “○○시 ○○구 ○○동 602-1 ○○아파트 제1110동 제1503 호” 를 2007.07.16. 확정전 보전압류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에게 는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6,164천원을 2007.08.31. 납기로 하고,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98,510천원을 2007.09.30. 납기로 경정․고 지한 것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 세무 서장이 관내에 소재한 채권매매상인 □□상사로부터 수집한 2003 년도와 2004년도 국공채 매각자료에 대해 고액자료로 위장사업자 혐의가 있어 2005년 1월 ○○ 채권상사에 대한 현지확인 을 실시하였는데, 이 때 조사한 사항과 경정한 내용은 아 래와 같다. (가) 청구외 사업자의 영업 형태를 살펴보면, 법무사가 개인들의 부 동산매매등기를 대행하는 경우 등기시 필요한 국민주택채권 등을 청구외 사업자에게 의뢰하면, 청구외 사업자가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액면으로 매입하여 등기시 필요한 인지를 법무사에 주고, 채권 자체는 □□상사에 당일 시세로 할인된 가액으로 매각하는 형태이며, 청구외 사업자는 이 과정에서 중간 수수료로 채권가액의 약 0.2% 가량만을 법무사로부터 수령하는 것이 확인된다. (나) ○○세무서장이 수집한 청구외 사업자가 □□상사에 2003년도 와 2004년도에 매각한 국공채는 수량 1,164,539매와 수입금액 10,568,117천원 및 수량 253,200매와 수입금액 2,271,275천원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사업자의 국공채 매매자료에 대하여 업종코드를 국공채매매업(671201)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99.8%를 적용하여 추계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외 사업자의 ○○은행 통장(653602-01-000○○○)에 의하면, □□상사 대표 박○○로부터 채권매출대금이 매일 입금된 것이 확인되므로 위장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사업자 의 2003년도와 200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03년 2004년 신고 경정 재경정 신고 경정 재경정 총수입금액 34,936 10,568,117 10,568,117 2,976,339 2,976,339 2,976,339 소득금액 69 21,136 581,246 5,952 8,929 245,548, 결정세액

• 1,716 195,172

• 84 73,821 고지세액

• 2,185 298,510

• 100 106,164

(4) 2003년 및 2004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에 의하면, 금융관련서비스업의 업종코드와 경비율은 아래와 같다. 《671. 금융관련 서비스업》 코드번호 종 목 적용범위 및 기준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세분류 세세분류 671201 금융관련 서비스업 국공채 매 매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 99.8 6.7 671202 증권매매 ∘국공채매매(→671201)를 제외한 증권매매업 94.5 6.7 671900 기 타 금 융 서비스 ∘ 증권매매 중개 및 관련서비스제공 등 은행과 밀접한 서비스제공업 ∘ 수표의 현금화 ∘ 투자자문업 73.6 15.0

(5) 청구인은 2003년도 ○○채권상사의 매출 및 수입금액 내역서를 제 시하고 있는데, 수량 11,645,390천원, 매출금액 10,568,117천원, 수익금액은 34,936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수량은 국민은행에서 매입한 채권금액이며, 매출금액은 □□상사에 할인하여 매각한 금액이며, 수익금 액 은 법무사로부터 수령한 수수료임이 확인된다.

  • 마. 판 단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청구외 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국공 채를 매입해서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해서 증권 매매 업으로 분류를 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에 대해 실질적 인 영업형 태와 달리 부과처분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 사업자의 영업 형태는 부동산 등기를 위해 법무사가 개 인들의 부동산 매매등기를 대행하는 경우 등기시 필요한 국민주택채권 등을 청구외 사업자에 의뢰하면, 청구외 사업자가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액면으로 매입하여 등기시 필요한 인지를 법무사에 주고, 채권 자체는 □□상사에 당일 시세로 할인된 가액으로 매각하는 형태로써 중간 단계에서 법무사로부터 수수료로 채권가액의 약 0.2% 가량만을 수령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① 청구외 사업자의 이러한 실질적인 영업형태와 수수 료 수취는 당초 조 사시 확인되고 있는 사항이며, 수집한 심리자료에 의 해서도 신 빙성이 있어 보이고, ② 이러한 청구외 사 업자의 실질적인 영업행태에 따르면, 처분청에서 추계경정시 청구외 사업자가 상사에 매각한 금 액을 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 다고 인정되며,

③ 무신고자 및 추 계신고자의 경우에 도 본인이 비치 기장한 사업관련 장부 및 증빙이 확 인되는 경우 실지 내 용에 따라 경정해야 하고 (서일 46011-11430,2002.10.28. 등),

④ 청구인이 이건 이의신청 시 제시 한 국공채 매입 및 매출 내역서와 당 초 조사시 수집 한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외 사업자의 수입금 액을 실지금액대로 산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이상과 같이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 사업자의 소 득은 증권의 매매에서는 발생되지 않고, 법무사 사무실의 업무를 대행해 주 면서 받는 수수료 금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비록 완전한 장부와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더라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상사에 매각 한 자료 및 거래한 법무사 사무실 등을 실지조사한 다 면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금액 등 청구외 사업자의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공채 매매자료 전체금액을 청구외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증권매매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으로 당초 과세예고한 통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지 내용을 재조사한 후,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