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상가 분양분이 개인적 공급 해당하는 지 및 시가 산정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7-0252 선고일 2007.10.30

상가 분양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고 시가 산정은 감정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며, 매출원가 배분은 사전공시방법 등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양면적기준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며, 개인적공급분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부인은 정당함

1. 처분개요

청구인들(김△△, 문△△, 이△△, 박△△, 이○○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용인시 기흥구 ○○동 1266-2(구번지: △△동 1806-1)대지 1,776㎡를 2002.06.07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지하2층, 지상9층(연면적 12,233.02㎡)의 42개 상가건물(이하 “△△프라자”라 한다.)을 신축 분양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007.02월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 분양상가 중 1층 10개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출자자에게 9개 및 출자자가 주주인 (주)△△건설(대표이사 이△△)의 사용인 이◎◎ 명의로 1개 분양한데 대하여 개인적공급으로 보아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액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간주 2,345백만원을 적출하였고 2005년 매출원가에 대해 청구인은 분양예정가액비율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건물면적비율로 계산하여 과다신고한 매출원가 4,026백만원을 부인하였으며, △△프라자의 공동사업자가 출자하여 설립된 분양대행회사 (주)△△산업(대표이사 문△△)에 지급된 분양수수료 중 개인적 공급 해당분 715백만원을 필요경비 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울 불공제하여 2007.07.20.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82,056,100원, 종합소득세를 김△△에게 428,943,180원, 문△△에게 425,118,140원, 이△△에게 426,518,720원, 박△△ 에게 407,206,610원, 이○○에에 426,740,050원, 총합계 2,182,548,187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6.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2007.08.29.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출자자의 자가공급 분을 대출을 위한 은행의 감정가로 계산하여 2005년 청구인의 분양수입금액과의 차액 2,354백만원을 과소신고분으로 보아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공사비 지급 및 △△ 토지대출금 상환을 위한 대출이 △△중앙회 대출약관 제1조 제1항 7호 나목 채무자 자격제한(총분양물건 40건 중 미분양 18건으로 미분양비율이 45%)에 해당되어 청구인들에게는 사업자 대출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가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부득이 출자자들의 개인으로 등기를 한 후 개인대출을 받아 대출금 전액 2,602백만원을 김△△의 사업용 통장에 입금 후 전액을 공사비 지급 및 토지대출금상환을 위해 지급하였으므로 출자자의 자가공급이 아니다. 설령, 출자자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도, 자금조달을 위해 출자자 개인에게 분양한 상가로서 분양 당시 인근시세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대출을 위한 은행감정가로 분양수입금액을 산정한 금액은 잘못이므로 실제 재분양한 금액으로 수입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05년 매출원가를 분양예정가액으로 계산하였으나 처분청은 미분양분에 대한 분양예정가액을 저가로 산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고 면적기준으로 재계산하여 매출원가 과대계상 분으로 4,026백만원을 원가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가배분을 국세청에 과세기준자문을 요청하여 그에 의하여 분양예정가액에 의해 매출원가를 계상하였으므로 정당하고, 미분양분은 현재도 미분양상태이며 현 시가는 오히려 청구인이 계산한 분양예정가격보다 현저하게 하락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분양예정면적기준으로 매출원가를 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분양대행업체인 청구외 △△산업(주)에 지급한 분양대행 수수료 중 출자자 자가공급 해당분 715백만원은 분양대행이 아닌 청구인의 직접 분양으로 경비부인 하였으나, 출자자의 분양분을 회사에서 재분양시, 분양대행업체인 △△산업(주)에서 대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이 정당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출자자 명의로 명의이전한 것은 상가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자격취득을 위하여 부득이 이전 등기한 것으로 자가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상가 분양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에게 명의이전 등기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신고 납부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되고, 당해 거래는 공동사업자와 그 구성원과의 거래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되며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되어(감정가 대비 65.8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에 의거 감정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였으며 당초 ㎡당 분양예상가(6,747천원)와 일반인에게 실제 분양한 환산가(107호, 6,957천원) 및 출자자들이 필요에 의해 감정받은 감정가액(7,658천원)은 비슷하고, 부동산 가액은 변동성이 있으므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거래시기가 가장 가까우며 납세자들의 필요에 의해 감정받은 감정가액으로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미분양된 상가에 대하여 분양예정가액을 책정하여 그에 의해 원가배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의로 낮은 분양예정가액을 책정하여 원가배분한 것으로 각 상가의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시 제출한 “용인△△ 원가배분내역”을 보면, 미분양된 204호, 301호~304호, 502호, 505호의 분양예정가격을 기 분양된 같은 층 및 윗층의 예정가격과 △△프라자가 작성 배포한 “용인△△ △△프라자 입점 제안서”상 분양예정가액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분양면적기준으로 매출원가를 배분 결정한 처분은 적정하다.

(3) 자가공급분의 분양수수료 지급(715백만원)은 출자자의 분양분을 회사에서 재분양시 △△산업(주)에서 분양대행한 것으로 신고내용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재분양시 분양대행수수료는 상가 소유자 각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고, 또한 분양수수료 지급 시점(2005.01.11.)이 △△프라자와 그 출자자 등과의 계약시점(2005.01.03.)에 지급한 금액으로 △△프라자의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가 분양분이 개인적 공급 해당하는 지 및 시가 산정의 적정 여부

(2) 매출원가 배분을 분양면적기준으로 결정한 처분의 적정 여부

(3)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분 중 개인적공급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의 적정 여부

  • 나. 관련법령: 붙임

○ 법규과-2036 (2006.05.24.) ----- 청구인이 언급한 예규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 분양함에 있어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 취득가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원가계산방법은 당해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511 (2000.04.28.)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사업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5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국심2000중1236 (2000.10.19.) 회계이론상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는 총공사원가를 분양수입금액과 미분양분(재고자산)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구하는 것이 타당하나, 미분양분의 평가의 적정여부에 따라 공사원가 배분액이 달라 진다는 점에서 미분양분의 평가가 적정하지 못하다면 청구인들의 공사원가계산방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상가 개별원가는 전체 상가면적에서 분양된 상가면적비율로 공사원가를 계산함이 타당함

○ 대법원97누1570 (1997.09.09.)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에게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의 산정방법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중앙회 여신업무 공통 제1조【가계여신 및 기업여신 모두 여신취득이 제한되는 자】제1항 제7호 제 나목에서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전체 분양건물 중 미분양물건이 30%(상가․오피스텔은 20%)이상인 집합건물을 담보로 하는 자는 채무자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제1조의 단서에서 제2항에서 예외취급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 제9호에서 제1항 제7호의 가,나,다,라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신전결기준상 전결권자(지역본부 이하 전결여신은 지역본부)의 승인을 받아 여신취급적격자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수지지점(031-263-0183)과 신한은행 북수원지점(031-269-8058)에 통화한 바, 담보 부동산의 45%~50%로 대출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프라자 1층의 평당 분양가격(쟁점상가 10개 상가는 특수관계자에 분양됨) 및 분양예상가격(△△산업과의 분양대행계약서에 표기됨), 감정가격(2005.02.01. 작성됨)은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호별 계약일자 계약자 분양가격 (①) 분양예상 가격(②) 감정가격 (③) 비율(①/②) 비율(①/③) 101호 2004.08.26 신△△ 23,285 24,000 97.02 102호 2005.01.03 박○○ 14,378 24,000 26,092 72.41 66.60 103호 2005.01.03 이○○ 13,667 24,000 56.94 104호 2005.01.03 이△△ 13,413 24,000 25,184 55.89 53.26 105호 2005.01.03 이△△ 17,827 24,000 25,177 74.28 70.80 106호 2004.12.01 허○○외1 26,851 24,000 111.88 107호 2004.09.10 이○○ 22,997 24,000 95.82 108호 2005.01.03 문△△ 18,555 24,000 26,996 77.31 68.73 109호 2005.01.03 문△△ 18,555 24,000 26,086 77.31 71.13 110호 2005.01.03 이◎◎ 18,555 24,000 77.31 111호 2005.01.03 김△△ 18,555 24,000 26,086 77.31 71.13 112호 2005.01.03 김△△ 18,555 24,000 26,086 77.31 71.13 113호 2005.01.03 김△△ 17,622 24,000 73.42 71.13 ※ 진하게 표시된 계약자는 일반 분양자임 (3) 청구인이 제출한 ‘용인△△ △△프라자 입점제안서’에는 평당 분양예정가격이 111호~113호 21,620천원, 204호 6,096천원, 301호~304호 4,500~5,650천원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4) 청구인의 개인적 공급분에 대한 분양 및 대출금액과 재분양 현황은 아래와 같음이 분양계약서 및 대출약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통장사본에 의하여 대출금액 전액 토지대금 등 대출과 공사비 상환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호별 계약일자 계약자 분양금액 대출일자 대출금액 재분양일자 재분양금액 102호 2005.01.03 박○○ 410,000 02.03~ 02.05 277,000 2005.05.12 440,000 103호 2005.01.03 이○○ 340,000 02.03~ 02.05 243,000 2005.06.13 370,000 104호 2005.01.03 이△△ 400,000 02.03~ 02.05 250,000 2005.06.02 430,000 105호 2005.01.03 이△△ 490,000 02.03~ 02.05 250,000 2005.04.18 520,000 108호 2005.01.03 문△△ 510,000 02.03~ 02.05 250,000 2005.12.14 530,000 109호 2005.01.03 문△△ 510,000 02.03~ 02.05 250,000 2005.05.09 540,000 110호 2005.01.03 이◎◎ 510,000 02.03~ 02.05 279,000 2005.05.24 540,000 111호 2005.01.03 김△△ 510,000 02.03~ 02.05 250,000 2007.01.09 530,000 112호 2005.01.03 김△△ 510,000 02.03~ 02.05 250,000 2007.01.09 530,000 113호 2005.01.03 김△△ 580,000 02.03~ 02.05 310,000 2007.01.09 615,600

(5)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를 공사원가(19,288백만원)에 자가공급분을 포함하여 계산한 총분양예정가액(20,362백만원)에서 분양예정가액(17,941백만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여 16,994백만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공사원가 16,699백만원(당초 19,288에서 판관비 대체분 2,405백만원 및 안분계산 오류분 270백만원을 차감하고 감리비 등 추인액 86백만원을 가산하여 경정함)에서 총분양면적(12,233.020㎡)에서 분양면적(9,4,99.481㎡)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였음이 확인된다.

(6) 분양대행업체인 △△산업(주)와의 분양대행계약서에서 1층의 평당 분양예정가격은 24,000천원이고, 쟁점상가의 옆 번지인 △△동 1806-2 ○○상가의 1층의 평당 분양가격은 27,000천원~30,000천원 내외였음이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나타나며, 두 상가 모두 전철역 △△역의 접근이 용이하고, △△공원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무소 인근이며 중심상업지구의 시작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부동산 사무실 2곳(○○프라자, △△프라자 각 1곳)에 확인한 바, 입지조건상은 ○○프라자보다는 △△프라자가 우위에 있으며 공동사업자에게 분양된 10개 상가가 일반 분양된 106호 및 107호에 비하여 가격면에서 열등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101호(현재 ○○○○ 영업중)에 가까운 105호가 분양가가 높다고 탐문된다.

(7) 처분청이 개인적공급으로 본 상가는 1층 상가 13개 중 101호, 106호, 107호 3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상가로서 감정평가서가 있는 부분은 감정가액으로 분양가를 계산하고 감정평가서가 없는 상가(103호, 108호, 110호, 113호)에 대하여 단위당 평균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하였음이 확인되나(103호 626백만원, 108호 717백만원, 110호 717백만원, 113호 717백만원) 108호는 감정가액(742백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17백만원으로 계산하였음이 확인된다.

(8) 청구인과 분양대행업체 △△산업(주)와의 분양대행 계약서제2조 제1호에서 상가의 평당 분양가격(1층 24,000천원, 2층 8,000천원, 3층 6,500천원, 4층 5,500천원, 5층 5,500천원, 6층 4,500천원, 7층 4,500천원, 8층 4,500천원, 9층 4,000천원)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4조에 분양대행수수료는 각 호수별 총 분양금액의 15%(부가세별도)를 현금으로 지급하며 계약시 50%, 1차 중도금 완납시 30%, 잔금완납시 20%를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9) 자가공급분의 분양수수료 (715백만원)는 재분양시점(2005.4월~2007년 1월)이 아닌 2005.01.11.자로 9개 상가에 대하여 수수료가 발생되었으며 나머지 110호 1개 상가는 2005.02.03.자로 수수료가 발생되었음이 확인된다.

(10) 시공사인 △△건설(주)과 분양대행사인 △△산업(주)는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이 전액 출자한 주주들로 구성된 회사임이 확인되며 개인적 공급분중 9개는 모두 출자자에 대한 분양이며 나머지 1개(110호) 분양자도 △△건설(주)의 사용인인 이◎◎임이 확인된다. 회사명 총발행 주식수(주) 주주명 보유주식수 보유비율 비고 △△건설(주) 50,000 문△△ 17,500 35.0 청구인임 이△△ 17,500 35.0 김△△ 7,500 15.0 박△△ 7,500 15.0 △△산업(주) 10,000 문△△ 3,500 35.0 이△△ 3,500 35.0 김△△ 1,500 15.0 박△△ 1,500 15.0

  • 라. 사전심리결과

1. 청구인(대리인): 추가증빙 및 보충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2. 조사관서(감사관): 추가증빙 및 보충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 마. 판 단 청구인은 출자자에 대한 분양은 대출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분양한 것으로 개인적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설령 개인적공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위한 감정가를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 여신 규정상 대출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출자자에게 분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상가를 특수관계자에게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 소비될 경우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대출 등을 위한 감정가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므로 객관적인 시가산정이 어려운 점이 많아 대법원에서도 감정가를 시가로 보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출자자에게 분양한 가액과 감정가는 괴리가 많고, 감정가와 청구인과 분양대행사와 체결한 분양대행 계약서상에 명시된 1층의 감정가액이 별 차이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비록 대출금의 대부분이 공사비에 충당되고 이후 대출금이 상환된 점은 인정되지만 처분청이 감정가를 시가로 보아 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매출원가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며, 처분청이 분양예정면적비율로 계산한 매출원가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언급한 예규에서도 각 상가의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이 될 경우 분양예정가격을 기준으로 매출원가를 산정할 수 있지만, 청구인은 출자자에게 분양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사전 분양가액을 공시하지도 않았으며, 분양한 가액도 감정가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프라자가 작성 배포한 “용인△△ △△프라자 입점 제안서”상 분양예정가액보다 분양가격을 낮게 책정하여 시가로 보기에 부적정하므로 분양면적기준으로 매출원가를 배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정하다. 청구인은 개인적공급 분의 분양수수료 지급(715백만원)은 출자자의 분양분을 회사에서 재분양시 △△산업(주)에서 분양대행한 것으로 신고내용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재분양시 분양대행수수료는 상가 소유자인 출자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고, 또한 분양수수료 지급 시점이 △△프라자와 그 출자자 등과의 계약시점에 대부분 산정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재분양시 △△산업(주)에서 분양대행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분양수수료 지급액을 △△프라자의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30. <붙 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77.12.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006.2.9. 법명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94.12.31. 개정)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2002.12.30. 개정)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2.12.30. 개정)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이하생략)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2.19. 법명개정)

③ (이하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