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실제 매입대금지급여부가 불투명하여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단순히 결정소득율이 추계소득율보다 높다고 하여 소득세법상 추계사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함.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실제 매입대금지급여부가 불투명하여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단순히 결정소득율이 추계소득율보다 높다고 하여 소득세법상 추계사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함.
청구인은 ○○도 ○○시 ○○동 65-1소재에서 △△△이라는 상호로, 2000.07.01.부터 현재까지 골판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2기부터 2003.2기까지 ○○제지외 2개업체(이하 “쟁점 거래처”라 한다) 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1매 공급가액 312,553천원(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청구외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은 쟁점 거래처를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 조치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자료상 거래혐의자료 및 자료상 거래확정자료로 결정하여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동 과세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함과 동시에 2002.2기부터 2003.2기까지 매출누락액 4,853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7.07.31.납기로 부가가치세 55,082천원 및 종합소득세 160,285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07.08.21.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 국심2006중4065, 2007.06.21.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품을 실지로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 매입액은 제조원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함.
○ 국심2006부3671, 2007.06.21.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로부터 실제 사업자인지의 여부확인 없이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국심2006중1621, 2007.03.23. 청구인이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신고가 이루어진 반면,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 외에는 장부상의 다른 기장내용이 미비하거나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나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고,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을 매출원가에서 부인하더라도 매출원가 허위기장률이 22.7%로서 기장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보기도 어려워, 단순히 부가가치율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국심2006중3973, 2007.02.08.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 매출액은 신고수입금액의 101.5%가 되고, 동 금액이 전액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됨에 따라 결정소득률이 48.9%로 동 업종 표준소득률(14.6%)의 약 3.3배 수준이 되었으며, 또한 동 금액이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됨에 따라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이 50.4%로 산출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당초 비치ㆍ기장한 장부는 그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2.2기부터 2003.2기까지 쟁점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1매 공급가액 312,553천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 거래처를 청구외 수원세무서장 및 인천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였고, 청구인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쟁점 거래처 과세기간 매 수 매입액 비 고 사업자번호 상호 121-08-53886
○○제지 2002.2기 6 85,540 124-21-86274 △△기업 2003.1기 6 59,920 〃 〃 2003.2기 6 111,157 204-07-96918 ▲▲▲컬러 2003.2기 3 55,936 합 계 21 312,553
(2) 청구인의 주업은 판지상자 제조업으로서, 판지상자 제조에 필수적인 마니라紙를 쟁점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구입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먼저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외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은 쟁점 거래처를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한 바, 쟁점 거래처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 거래처 중 ○○제지는 2002년도 매입 1,563백만원 전액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고, 매출 1,598백만원 중 1,110백만원이 자료상 거래로 확인되는 등 조사일 현재 폐업 등으로 인하여 확인이 안되는 거래처 또한 자료상 거래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의 거래분은 자료상 가공 확정자료로 파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제지의 자료상 조사시 “실제는 ○○특수지의 대표자 △△△ 및 ○○○ 와 거래했으나 매입세금계산서는 ○○제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 거래처 중 △△기업의 실제 사주는 ○○○로서 △△기업의 영업활동, 세금계산서 발행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고, △△기업의 자료상 조사당시 작성한 ○○○의 전말서에 의거, △△기업의 매출처 중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69개 업체는 자료상 가공자료로 확정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업체와의 거래분은 위장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 거래처 중 ▲▲▲컬러는 2002.1기~2004.1기까지 총매출 5,719백만원과 총매입 4,218백만원이 모두 가공 매출 및 매입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으로 되어 있으나, 자료상 실행위자는 △△△ 및 ○○○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청구인과 ▲▲▲컬러와의 거래분은 자료상 가공매입자료로 확정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 거래처 모두 청구외 ○○○로부터 소개받았으며, 물품 또한 ○○○를 통하여 구입하였고, 물품구입대금 역시 대부분 ○○○에게 지급하였으며, 물품대금을 현금 결제시 약8%의 할인을 해주기로 하여 대부분 거래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대금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쟁점 거래처 과세기간 매입액 대급지급내역 비 고 사업자번호 상호 121-08-53886
○○제지 2002.2기 85,540
• 124-21-86274 △△기업 2003.1기 59,920 통장4,710 현금62,290 〃 〃 2003.2기 111,157 통장9,080 현금111,680 204-07-96918 ▲▲▲컬러 2003.2기 55,936 통장3,000 현금58,400 합 계 312,553
(5) 청구인은 쟁점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아 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비록 물품대금을 현금결제하여 대금결제증빙이 미비하나,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여 거래증빙으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하여 쟁점 거래처와의 거래분을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하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을 들며,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쟁점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청구외 ○○○의 확인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쟁점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은 판지상자제조에 필수적인 마니라紙를 매입한 것으로서, 만약 쟁점 거래처와의 거래분을 전부 가공거래로 본다면, 원재료 없이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판지상자 제조업의 경우, 업황 및 판지상자 종류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제조원가 중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60~80%정도를 차지한다고 주장하며,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에서 작성한 이중양면골판지상자 표준원가계산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 계산례와 청구인의 2002~2003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원가명세서와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총제조비용대비 원가비율》 (단위: %) 항목 골판지상자 표준원가 청구인신고 표준원가(2002귀속) 청구인신고 표준원가(2003귀속) 비 고 재료비 86.9 72.2 68.7 노무비 6.6 5.7 6.1 제조경비 등 6.5 22.1 25.2 한편, 청구인의 2002~2003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에서 쟁점 세금계산서 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항 목 2002귀속 2003귀속 비 고 매출액 588 875 매출원가① 551 810 쟁점 세금계산서 매입액② 85 227 비 율(②/①) 15.4 28.0
(7)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과 관련하여,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의 3~5배에 달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이 화재로 소실되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이는 소득세법상 추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7.01.17.일자 ○○경찰서장 명의의 화재사실확인원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2002~2003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귀 속 수입금액 소득금액 추계소득 신고소득율 (③/①) 경정소득율 (④/②) 비 고
① 신고
② 경정
③ 신고
④ 경정 2002귀속 588 594 24 115 36 4.08 19.36 2003귀속 875 879 36 268 53 4.11 30.48 ※ 추계소득은 단순경비율(업종코드 210200, 93.9%)을 적용하여 산출함. 위 표를 보면 추계소득금액대비 경정소득금액이 2002귀속 및 2003귀속에 각각 319.4%, 505.6%에 달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2007.01.17.일자 화재사실확인원을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이 “2006.06.25. 01:40에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건물 1동이 완전 소훼되고, 인쇄기계 1점外 15점, 종이박스 등 부자재, 회사 비품들 전소되어 504백만원 상당의 피해품이 소훼”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먼저, 청구인과 쟁점 거래처간에 거래한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 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고, 물품대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여 대금증빙은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아 거래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 쟁점 거래처는 청구외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② 청구인 또한 쟁점 거래처와의 거래는 모두 청구외 ○○○를 통하여 거래하였고, 물품대금 역시 쟁점 거래처가 아닌 조재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③ 청구인이 쟁점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시 현금으로 지급하면, 8%의 할인을 해 주는 조건으로 시중가격보다 저가로 판매한다고 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④ 청구인은 쟁점 거래처를 확인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외에는 달리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 세금계산서 매입액을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의 확인서, 판지상자 제조업의 원재료비율등을 근거로 쟁점 세금계산서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던데로 쟁점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서, ① 청구인은 쟁점 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 대부분을 현금거래하였다고 주장하여, 실제 매입대금 지급여부가 불투명한 점, ② 청구외 ○○○의 확인서 외에는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청구인은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에서 작성한 이중양면골판지상자 표준원가계산례를 제시하며 판지상자 제조에 필수적인 원재료 매입을 동종 업체와 비교하여 볼 때 과다계상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제조경비를 비교하여 볼 때, 동종 업종에 비해 다소 과다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쟁점 세금계산서 매입액을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시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으로 돌아와,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시 쟁점 거래처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전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경정함으로써,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 대비 3~5배에 달하고, 공장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장부 등 기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추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 청구인은 2002~2003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를 가지고 신고를 하였고, 쟁점 세금계산서 외에는 장부상의 다른 기장내용이 미비하다거나,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을 제외하더라도, 2002~2003귀속 매출원가 허위기장율이 각각 18.3%, 38.9%로서 기장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추계소득금액 대비 경정소득금액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 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