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사업자간 작성한 동업계약서상 각사업자들의 출자금이 명시되어 있고, 차입금을 공통부채로 인식하여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나중에 공동사업에 참여한 사업자 역시 이를 인정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와 동일한 출자금을 부담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공동 사업자간 작성한 동업계약서상 각사업자들의 출자금이 명시되어 있고, 차입금을 공통부채로 인식하여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나중에 공동사업에 참여한 사업자 역시 이를 인정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와 동일한 출자금을 부담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7.06.20. 청구인 등에게 2007.06.30. 납기로 경 정․ 고지한 2002년~2005년 귀속 종합소 득세 614,144,050원은 청구인 등 의 주장 이 이유 있 으므로 2002년~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시 출자 금 관련 지급이자로 필요경비 불 산입한 970,868,593 원 을 필요경비에 산 입하 여 재경정한다.
백○○,한○○,최○○,한□□(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경기도
○○시 ○○구 ○○동 260-1에서 2001.11.01. 개업한 “○○○○여성병 원” (이하 “쟁점 병원”이라 한다)의 동일 지분을 보유한 공동사업자로서 처 분청에서는 2007.02.26.~2007.04.05. 쟁점 병원에 대해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등이 쟁점 병원의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 부동산”이 라 한다)을 매입하기 위해 대표자 백○○ 명의로 (주)
○○ 은행으로부터 3,450,000천원(이하 “쟁점 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 차입금을 공동사업을 위한 출자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지급이자(이하 “쟁점 이자”라고 한다) 970,868천원을 필 요경비 불산 입하는 등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종합소득세 614,145천 원을 청구인 등에게 2007.06.30.납기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07.08.23.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청구인 등이 작성한 동업계약서에는 출자금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으며, 쟁점 부동산을 공유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실 질적 으로는 총유에 의해 결속되어 있는 것으로 쟁점 차입금은 재무제표 상 부채로 계상되었으며, 사업중이던 2006.11.10. 쟁점 차입금을 (주)□□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으로 상환하였는데 처분청에서 단지 사업 초기 에 필요한 자금은 출자금으로 보고, 사업중에 필요한 자금 은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간주하여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차입의 시 간적 순서에 의해 출자금을 판단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또한, 사업개시 후 동업에 참여한 한□□의 경우 쟁점 차입금 의 상 환의무가 없음에도 이에 대한 이자비용을 사업수입금액에서 지급하 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일하게 수익을 분배받았으며, 새로이 1,150백만원을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것 이라면 한□□ 은 다른 공동사업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분배받아야 하 나, 쟁점 병 원에서는 동일하게 수익을 분배하였고, 청구인 등이 만일 쟁점 건물을 임차 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 때 지불하는 임차료는 필요경 비에 산입되는 반 면,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해 청구인 등처럼 차입하여 쟁 점 부동산을 매입하 고, 대신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출자금에 대 한 이자비용으로 필요경 비 불산입하는 것은 같은 필요경비인 임차료와 이자비용간의 형평성을 저해 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
(1) 청구인 등은 쟁점 차입금을 (주)
○○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였고, 쟁점 차입금으로 산부인과 병원을 영위하려 쟁점 부동산을 구입하였으 며, 쟁점 이자의 상환을 수입금액에서 매월 지급하였으므로 공동사업의 운 영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총 4,000백만원 의 출자금을 출자하기로 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2001.11.05. 3,450백만원 을 차입하여 쟁점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며, 쟁점 부동산을 포함한 병원 자산 을 39억원으로 평가한 사실과 동업계약 해지시 균등분할하기로 약정하였고, 쟁점 부동산의 매입일인 2001.11.13. 이며, 최초 진료일자가 2002.05.06.인 점으로 보아 쟁점 차입금은 공동사업을 하기 이전에 공동사업의 운영자 금이 아닌 출자금을 납입하기 위한 금액으로서 병원의 진료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인 등은 나중에 공동사업자의 일원이 된 한□□이 쟁점 차입금의 상환의무가 없음에도 쟁점 이자를 사업수입금액에서 지급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일하게 수익을 분배받았으며, 새로이 1,150백만원을 출자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 차입금을 공동사업장의 운영자금이라고 주장하나, 공동사업자 상호간에는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 이 균등하게 이전되어 있고, 쟁점 부동산의 취득시 쟁점 차입금에 대한 이 자부담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 4인의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 할 것이며, 한□□은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동업에 참여하여 소유권이 전 등기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업계약서에 의해 동업계약 해지시 총자산을 평가한 후 균등지 분으로 분할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새로이 출자금을 납 입 하거나 다른 동업자들보다 이익금을 더 많이 분배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 므로 청구인 등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5.12.29.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99.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98.12.31. 개정)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4.12.31. 개정)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99.12.31. 개정)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98.4.1. 직제개정)
② 법 제33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91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천재ㆍ지변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을 말한다. (98.4.1. 직제개정)
- 다. 예규 및 판례
○ 서일-986, 2005.08.17
•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서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2003전3010, 2003.12.11
• 수입금액의 분배 및 채무의 부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다른 공동사업자들이 쟁점 대출금을 청구인 개인의 부채가 아닌 자동차학원의 부채로 인정하고 지분을 양수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쟁점 대출금을 자동차학원의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음.
○ 국심2006중1764, 2007.01.10
• 음식점을 공동으로 경영할 목적으로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공동사업 출자 위한 차입금 이자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 라.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과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경기도 ○○ 시
○○ 구
○○ 동 260-1에서 산부인과병원을 2001.11.01.개업하여 2002.05.06. 최초로 진료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등 중 한□□을 제외 한 공동사업자가 2001.10.21. 작성한 최초 동업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
- 다. ○ 동업자 현황 동업자 주민등록번호 출자비율 비고 백
○○ 61
○○○○ -1
○○○○○○ 1/3 한
○○ 61
○○○○ -1
○○○○○○ 1/3 최
○○ 65
○○○○ -1
○○○○○○ 1/3
○ 계약 내용
• 출자 및 이익 분배: 경기도 ○○시
○○ 구
○○ 동 260-1번지의 대지(1,020.4㎡) 및 건물 (2,996.64㎡)을 구입하여
○○○○ 산부인 과병원을 동업함에 있어서 각각 같은 비율의 출자지분을 갖고 그 이익도 같은 비율로 분배한다.
• 자본금 조달: 병원의 공동사업을 위해 예상되는 초기운영자금 4,000백만원 중 3,450백만원은 은행대출로 마련하고, 나머지는 각각 235백만원씩 출자한다.
• 일인이 계약의 파기시 그 지분을 포기하는 것이며, 계약 해지시 총 자산을 평가하여 각각 균등 분할한다.
(2) 위 동업계약 이후 한□□을 추가로 공동사업자로 영입하면서 2002.03.29. 다시 작성한 동업계약서의 내용은 위 동업계약내용에서 출 자 비율만 각각 1/4씩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을 뿐 나머지는 동일하다.
(3) 청구인 등 중 백○○과 한○○이
○○ 인터내셔널(주)로부터 쟁 점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2001.09.28.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2001.11.12. 변경계약서 작성 시 최○○이 추가된 것이 확인된다. 《쟁점 부동산의 매매 계약서》 소재지 구분 면적(㎡) 매매금액(백만원) 비고 경기도 ○○시
○○ 구
○○ 동 260-1 토지 1,020.40 2,298 건물 2,996.64 1,602 부가세 포함 합계 3,900 《쟁점 부동산의 매매대금》 구분 지급일자 지급금액(백만원) 비고 계약금 2001.09.28. 390 중도금 2001.10.31. 1,560 잔 금 2001.10.31. 1,950 임차보증금 190백만원 포함 계 3,900
(4) 쟁점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등 중 한□□을 제 외한 공동사업자가 각각 1/3지분씩 2001.11.13.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이 확 인 되며, 같은 날 백○○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550백만원에 대 해 (주)
○○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
○○ 은행
○○ 부점장이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에 의하면, 기업일반자금대출로 2001.11.05. 각각 1,500백만원 및 1,950백만원을 대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건 이의신청시 제시한 2007.09.21. (주)○○은행 ○○지점장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당초 쟁점 차입금은 사업등록이 된 사업자에게만 대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쟁점 병원의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결산서 및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쟁점 차입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쟁점 이자를 지급하였고, 종 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 등에 대 한 수익분배현황은 다음과 같다. 《쟁점 이자 지급내역》 (단위: 천원) 채무자 대출금액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계 백○○ 1,950,000 144,357 137,496 135,216 119,521 536,591 백○○ 1,500,000 121,775 114,686 105,875 91,939 434,276 계 3,450,000 266,133 252,182 241,091 211,461 970,868 《쟁점 병원 수익․분배현황》 (단위: 백만원) 배당연도 백○○ 한○○ 최○○ 한□□ 비고 2002년 40 40 40 40 2003년 81 81 81 81 2004년 175 175 175 175 2005년 251 251 251 251 계 547 547 547 547
(6)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 등이 쟁점 차입금의 이자비용 970,867천원을 쟁점 병원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초과인출금지급이자 및 수입금액 누락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총 614,145천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이 확인된다.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단위: 천원) 구분 당초 소득금액 경정 증감 경정소득 출자금이자 초과인출금이자 수입금액누락 등 2002년 △346,670 266,133 86,832
• 6,295 2003년 951,183 252,182 △4,858 91,000 1,289,508 2004년 1,109,021 241,091 △8,194 152,643 1,494,563 2005년 1,850,091 211,461
• 40,000 2,101,552 계 970,867 73,880 283,643 《청구인 등의 고지내역》 (단위: 천원) 구분 백○○ 한○○ 최○○ 한□□ 비고 2002년
• - 2,435
• 2003년 89,640 90,459 84,120 78,367 2004년 45,384 43,827 45,618 45,588 2005년 22,569 21,338 22,401 22,390 계 157,594 155,624 154,576 146,345 614,145
(7) 한편, 청구인 등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 인 등은 이 건 이의신청 전, 처분청에서 2007.05.01.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2007.05.23.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2007.06.05. “불채택”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판 단 청구인 등은 쟁점 차입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산부인과 병원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 부동산을 구입하였고, 매월 사업수입금액에서 이자 비용을 지급하였으며, 나중에 공동사업에 참여한 한□□도 이에 대해 동의하는 등 쟁점 이자가 직접적인 공동사업의 자금으로 사용된 필요경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처분청에서는 청구인 등이 작성 한 동업계약서의 자본금 조달에 관한 규정에서 산부인과 병원의 개업을 위 해 40억원의 최초자금이 필요 할 것으로 예 상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3,450백만원의 대출을 받는다는 문 구와 사업자등록일인 2001.11.01. 이후인 2002.05.06. 진료가 개시된 사실 을 이 유로 쟁점 차입금은 공동사업을 위한 출자금 납입에 사용한 것으로 보 고 있으나, 관련 예규 및 판례와 같이 쟁점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 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 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 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 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 내역 등 사실 관 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바, 사업자등록 은 사 업 개시전 이 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처분 청 에서 쟁점 차입금을 차입한 이후 진료 를 개시한 점을 이유로 쟁 점 차입금을 공동사업을 위 한 출자금으 로 본 것 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수 없으며, 동업계약 서상에는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최초자금 40억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3,450백만원의 대 출금으로 마련하고, 기타 자금은 공동사업자 각각 235백만원씩 출자하는 것 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 는 것이 나타나므로 청구인 등의 공동사업 의 출자금은 각각 235백만원으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 등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쟁점 병원의 수입금 액 산정시 쟁점 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으며, 사업개시 후, 나중에 공동사업에 참여한 한□□도 쟁점 차입금을 공동사업을 위한 부채로 인식하고, 공동수입금액에서 쟁점 이자를 차감하는 것에 동의하여 나 머지 공동사업자와 동일 금액인 235백만원만을 출자하고, 동일 지분 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는 수입금액 분배 및 채무의 부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다른 공동사업자들이 쟁점 대출금을 개인의 부 채가 아닌 공동사업의 부채로 인정하고, 지분을 양수한 사실을 감안하면 쟁 점 차입금을 쟁점 병원의 부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처분청에서 쟁점 차입금은 공동사업을 위한 출자금에 사용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산정시 쟁 점 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 등에게 종합소득세를 경 정․고지한 처분은 잘못 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 세 기 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