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7-0240 선고일 2007.10.26

공사원가로 계상되지 않는 금액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금지급내역 등 관련자료를 제시하여 실거래 사실이 있었음을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일부금액 이외의 대금지급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한 나머지는 손금불산입 함.

주 문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12.19. 개업하여 경기도 oo시 oo 구 oo동 xxx번지에서 건설 일반건축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 인으로,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oo건설로부터 공급가액 723백만원(이 하 “쟁점 매입액” 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동 공급가액을 2004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 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oo세무서장은 oo건설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자료 상으로 고발하고 이를 처분청에 자료상확정 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액을 가 공매입자료 로 확정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쟁점 매입금액 중 다른 사업자 등으로부터 매입이 확인되는 136백만원을 차감한 금액 을 손금불산입 하여 청구법인에게 2007.5.12. 2004 사 업년도 법인세 231백만원을 경정․고지하고, 647백만원을 대표자 상여처분 하여 소득금 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8. 10.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2004년 2기 청구외 oo 건설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액 723백만원에 대하여 단순히 가공자료라 하여 결정하였으나, 공사수익에 대응되는 실제공사원가 736백만원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인 00석재 등 에 대한 확인조사를 하면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일부공사원가 136백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공사원가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건물 신축에는 당연히 공사원가가 투입되는데 건설현장 관행상 영세 건설업자들이 사업자등록 없이 미등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경우가 많 아 자료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가 현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제공사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지거래가 확인되는 금액에 대 하여는 공사원가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변동통지 내용도 경정결정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공동대표 이사이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oo 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ooo는 2004.8.12. oo공사 현장 등을 oooo 등으로부터 수주 받아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하고 매출대금을 수수하였으나, 이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자재공급업체, 하도급업체 등에 대금결제를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를 교부받지 못하자 oo 건설이 발행한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 736백만원을 청구법인이 수취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가공매입자료 경정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는 있었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식당외 19개 업체의 미지급금 336백만원에 대한 자료 검토결과 재화 및 용역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판단되는 금액 136백만원에 대하여만 공사원가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실지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공사원가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4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붙임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oo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2004.제2기 723백만원을 가 공매입자료 로 확정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동 금액에서 다른 사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136백만원을 차감한 587백만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하여 법인세 231백만원을 경정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
  • 다. (2) 처분청이 이와 같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실제공사원가 736백만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거래처 확인조사를 하면 실지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일부공사원가 136백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600백만원에 대해서 공사원가 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
  • 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736백만원 중 136백만원에 대해서만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세금계산서 미 수취 공사내역 》 (단위: 천원) 공사현장 거래처 공사내역 공사금액 원가인정 금액 원가부인 금액 상호 대표자 사업자번호 oo현장 벽돌 4,584 4,584

• PE관 9,386 9,386

• 인테리어 8,500 8,500

• 식대 7,100 5,100

• 통신 4,625

• 4,625 하수관로 2,900

• 2,900 석공사 160,000

• 160,000 철근콘크리트 75,000

• 75,000 미장 100,000

• 100,000 372,095 27,570 342,525 oo현장 식대 15,520 15,022

• 창호공사 140,000

• 140,000 155,520 15,022 140,498 oo현장 식대 7,300 5,362 1,938 미장 20,000 20,000

• 잡자재 8,903 8,903

• 노임 15,000 15,000

• 철근대 73,500 44,275 29,225 석재 74,000

• 74,000 잡자재 3,600

• 3,600 노임 3,300

• 3,300 노임 3,300

• 3,300 소계 208,903 93,540 115,363 합계 736,518 136,132 600,386

(4) 처분청이 공사원가 부인한 600,386천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현장 석공사비: 160,000천원

1. 청구법인은 oo공사 현장을 ooo랩으로부터 1,304백만원에 수주 받아 석공사를 2004.9~12월 oo석재에 160,000천원에 공사도급을 주었으며, 대금결제는 2004.10.21. 당 법 인 통장에서 1억원을 인출하여 현금지급 하고, 추가공사비 3,500천원을 포함한 63,500천원을 미지급하여 ooo이 2006.8.7. 법인 대표인 ooo 의 소유부동산을 가압류 하였다고 주 장하고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석재는 2005.4.7 개업하여 건설 석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에게 매출 신고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기분 계 05/1기 05/2기 06/1기 06/2기 07/1기 매 출 112 14 35 4 33 26 매 입

• -

• -

• -

3.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 입ㆍ출금내역자료에 의하면, 2004.10.21. 1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출금액이 oo석재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4. oo석재 대표 ooo은 채무자를 ooo로 하여 공사대금 63,500천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2006.8.7. ooo의 소유부동산 을 가압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결정문 등에 의하여 확인 된다.

5. 이건 심리시 oo석재 대표 ooo과 통화(2007.10.9., 16:10)하여 확 인한 바, 2004년도에 oo현장에 석공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공사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해 ooo의 소유부동산을 가압류 한 것이며, 당시 공사금액은 63백만원이며 공사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어 관련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고 진술하 고 있다.

(2) oo현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도급액: 75백만원

1. 청구법인은 ooo에게 oo현장 철근콘크리트 등 관련 공사를 75백만원에 도급 주었으며, 대금결제는 법인통장에서 2004.11.16. 60백만원, 2004.11.26. 4백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고, 인터넷뱅킹으 로 2004.12.3. 9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잔액 1,780천원은 아직 미지급 하 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는 1985.5.1~9.30. 동대문구 에서 oo빵집을 운영한 사실만 확인될 뿐, 이외 사업자등록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 입ㆍ출금내역자료에 의하면, 법인통장에서2004.11.16. 60백만원, 2004.11.26. 10백만원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은 확 인되나 동 출금액이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 며, 인터넷뱅킹으로 지급된 14,100천원(2004.12.3. 9,100천원, 2004.12.23. 5,000천원)만 지급 사실이 확인된

  • 다. 4)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당 법인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 이외에는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등 관련증빙자료 제시 가 없다.

(3) oo현장 미장공사: 100백만원

1. 청구법인은 ooo에게 oo현장 미장공사를 1억원에 도급 주었으며, 대금결제는 법인통장에서 2004.9.24일 66백만원, 2004.11.26. 1백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인터넷뱅킹으로 23백만원(2004.12.3. 10,000천원, 2004.12.17. 5백만원, 2004.12.21. 5백만원, 2004.12.23. 3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잔액 10,000천원은 아직 미지급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미등록 사업자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 입ㆍ출금내역자료에 의하면, 2004.9.24. 66백만원, 2004.11.26. 1백만원은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인터넷 뱅킹으로 지급한 텔레뱅킹으로 지급한 23백만원(2004.12.3. 10,000천원, 2004.12.17. 5백만원, 2004.12.21. 5백만원, 2004.12.23. 3백만원)은 ooo에게 지급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당 법인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 이외에는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등 관련증빙자료 제시 가 없다.

(4) ooo현장 창호공사: 140백만원

1. ooo에게 ooo현장 창호공사를 140백만원에 도급 주었으며, 대금결제는 법인통장에서 2004.11.23. 30백만원, 2004.11.24. 10백만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인터넷뱅킹으로 2004.12.5. 9백만원을 지급하고 남은잔액 93,000천원은 아직 미지급하여 대표자 ooo 소유재산이 가압 류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공업사는 건설 창호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되어 있으나, 매출액 거의 없는 실정이며 청구법인에게 매출 신고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기분 계 05/1기 05/2기 06/1기 06/2기 07/1기 매 출 20

• 20

• -

• 매 입

• -

• -

• -

3.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 입ㆍ출금내역자료에 의하면, 2004.11.23. 30백만원, 2004.11.24. 10백만원은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인터넷뱅킹으로 지급한 2004.12.5. 9백만원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4. ooo은 2006.7.7. 채무자를 ooo로 하여 물품 및 공사대금 93백만원 받기 위하여 ooo의 소유부동산 을 가압류한 사실이 결정문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 된다.

5. 이건 심리시 ooo과 통화(2007.10.9. 17:20)하여 확인한 바, 2004년도 ooo현장 창호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있으나 공사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해 ooo의 소유부동산을 가압류 한 것이며, 당시 공사금액은 93백만원 이며 공사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어 관련자료 등을 제 시 할 수 없다고 진술하 고 있다.

(5) oo현장 석공사비 74,510천원

1. 청구법인은 oo석재에 ooo현장 석공사를 74,510천원에 도급 주었으며, 대금결제는 인터넷뱅킹으로 2004.12.21. 30백만원을 지급하고 남은잔액 44,510천원은 미지급하여 대 표자 재산이 가압 류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석재 는 2004.7.1. 개업하여 도매 건축용자재업을 영 위하고 있는 업체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법인에게 매출 신고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기분 계 04/2기 05/1기 05/2기 06/1기 06/2기 07/1기 매 출 84 1 50

• 62 90 매 입

• 77 2

• - 20 25

3.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 입ㆍ출금내역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10.21. oo석재에 인터넷뱅킹으로 2004.12.21. 3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건 심리시 oo석재 대표인 ooo과 통화(2007.10.9. 17:30)하여 확인한바 2004년도 ooo현장 석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고 2004.10.21. 공사대금 30백만원을 회수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공사계약 서 등이 작성되지 않아 정확한 공사도급액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진술하고 있다.

(6) ooo현장 철근대: 29,225천원

1. 청구법인은 당초 oo철강으로부터 2004년도에 철근 73,500천원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관련서류 등에 의해 구입사실이 확인된 44,275천원에 대해서만 실지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건 청구시 청구법인은 위 차액 29,225천원에 대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증빙자료 제시는 없다.

(7) 기타 세금계산서 미수취 금액: 19,663천원

1. 이외에 청구법인은 아래 내용과 같이 실지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매입자료 등을 미수취하여 공사원가에 계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타 세금계산서 미수취 금액》 (단위: 천원) 공사현장 매입처 공사내역 공사금액 대금지급내역 상호 대표 사업자번호 등 일자 지급액 비고 oo oo무역 ooo 통신 4,625

• 미수금 확인서 oo테크 ooo 하수관로 2,900

• 진술서 oo oo테크 ooo 잡자재 3,600 04.11.1.외 2,000 현금지급 ooo 노임 3,300

• 고소장 ooo 노임 3,300

• 지급명령신청 oo식당 ooo 식대 1,938

• - 합계 19,663

2. 위 금액 19,663천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oo테크 거 래금액 3,600천원, oo식당 식대비 1,938천원은 대금결제 및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외 14,125천원은 대금지급은 미결제 하였으나 거래상대방들의 진술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8)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등을 미수취 하였다 는 600,386천원에 대하여 확인 된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내용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공급가액, 천원) 공사현장 거래처 공사금액 기분 실지거래 확인된 금액 실지거래 미확인된 금액 계 지급액 미지급액 oo현장 oo무역 4,625 2004/2기 4,625

• 4,625

• oo테크 2,900 〃 2,900

• 2,900

• oo석재 160,000 〃 63,000

• 63,000 97,000 ooo 75,000 〃 14,100 14,100

• 60,900 ooo 100,000 〃 23,000 23,000

• 77,000 ooo 2,000 〃

• -

• 2,000 oo현장 ooo 140,000 〃 93,000 9,000 84,000 47,000 oo현장 oo식당 1,938 〃

• -

• 1,938 oo철강 29,225 〃

• -

• 29,225 oo석재 74,000 〃 30,000 30,000

• 44,000 oo테크 3,600 〃

• -

• 3,600 ooo 3,300 〃 3,300

• 3,300 ooo 3,300 〃 3,300

• 3,300 합 계 600,386 237,225 76,100 161,125 363,161

(9) 청구법인은 위 하청업체들과 계약된 공사계약서 등을 제시요구 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자료 제시가 없으며, 2003~2005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사업년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총결정세액 2003년 2,247 91 11 2004년 3,458 85 11 2005년 4,459 99 11 * 당 법인이 2004년도 신고 된 수입금액 3,458백만원을 공사현장별로 보면 ooo동현장 670백만원, oo현장 1,304백만원, ooo 현장 314백만원, 기타현장 1,170백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 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년도 제2기 oo 건설로부터 수취한 매입자료 723백만원(공급가액)을 가공자료로 확정하고 공사원가로 반 영하지 못한 136백만원(공급가액)을 차감한 587백만원을 법인소득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600백만원에 대해서도 실지거래가 있었으므로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공사원가로 계상되지 않는 600백만원이 있다면 이에 대 한 관련증빙 자료를 제시하여 실거래 사실이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공사계약서, 대금지급사실 등 구체적이고 객관성 있 는 증빙자료 제출 없이 단지 법인통장 및 당 법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 이외에는 별다른 증빙자료 제시가 없다. 다만 청구법인 통장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지급하여 거래처가 확인 되고 있는 oo석재 외 76백만원은 실지거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법인소득 금액 계산시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계산하 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여 지고,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거래처인 oo석재 및 ooo이 비록 청구법인의 재산이 아닌 동 법인 대표이사 ooo 소유의 개인부동산 을 가압류하였다 할지라도 위 사실관계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2004년 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oo현장, ooo 현장과 관련된 대응되는 원가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법원 결정문 등에 의하여 공사금액으 로 확인되는 147백만원 (00석재 63백만원, ooo 84백만원)에 대해서 는 2004년도 공사원가로 반영하여 계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14백만원은 비록 청구법인이 대금을 미결제 한 상태이나 oo무역 등 거래처 진술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해 실지거래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에 대해서도 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 로 보 인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6억 원 중 237백만원은 관련증빙 등에 의해 실지거래 사실이 확인되므로 2004년 도 법인소득 계산시 손금산입 하고 당초 대표자 상여처분 한 금액에서 현금지급액으로 확인된 76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의 주장 일부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 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 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7.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