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 양도・양수시 증여추정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7-0239 선고일 2007.10.26

쟁점 부동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추정규정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함

1. 처분개요

청구외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 청구외 ○○○ 소유의 부동산 ○○시 ○구 ○○동 토지, 건물 외 2건(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 및 △△△에게 명의신탁한 후, 2004.02.03. 청구인이 다시 이들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가장하여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실상 청구외 ○○○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수증하였음이 확인되어, 2007.06.30일 납기로 증여세 1,354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6.02.07.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1,821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결의시 재차증여재산의 합산신고 불이행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8.14.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직계존비속간의 우회증여로 증여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어머니인 청구외 ○○○으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취득한 것인 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2)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면 재차 합산신고 누락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재차증여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제3자 명의신탁 후, 매매를 가장하여 무상으로 증여받았음을 스스로 확인하였고,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분할지급하는 등 쟁점 부동산 대금을 명백하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회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인의 경우 2004.02.03. 및 2006.02.07.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신고누락하였는 바, 신고누락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결정 후 재차증여재산에 대한 합산불이행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으로부터 실제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는지 여부 및 재차증여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붙임】

○ 국심2006서3298, 2006.12.13.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추정 규정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함.

○ 국심2006중2037, 2006.10.25.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국심2001중1379, 2001.10.1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음을 볼 때 실제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고, 가사,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ㆍ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며, 예외적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나, 이건의 경우 대가지급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서사-1368(2005.08.03.) 동일인으로부터 수차례 증여받고 과세표준을 미신고한 경우 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 각 증여시마다 당해 증여 직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2003.12월 개정된 상증법상 가산세 부과방법에 대한 업무지침(재산세과-591, 2004.03.09.) 재차증여재산 합산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10% 부과를 2004.01.01.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면서 기존에 적용하던 재차증여재산 합산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10% 를 미달신고 불성실가산세 10%에 흡수함

○ 국심2006서3990 (2007.02.16.) 10년 이내에 재차증여를 하면서 동 증여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않은 것이 타당함(국심2006서690, 2006.11.06. 같은 뜻임)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 청구외 ○○○ 소유의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 및 △△△에게 명의신탁한 후, 2004.02.03. 청구인이 다시 이들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가장하여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쟁점 부동산 내역》 소 재 지 종목 면적(㎡)

○○○ 지분 기준시가(원) 비 고

○○시 ○구 ○○동 239-8 대지 1,216.3 전부 1,072,776,600 쟁점1 부동산

○○시 ○구 ○○동 239-8 건물 2,736.51 1/2 519,936,900

○○시 ○구 ○○동 239-10 대지 1,034.9 전부 618,870,200 쟁점2 부동산

○○시 ○구 ○○동 239-10 건물 459.2 1/2 82,885,600

○○시 ○구 ○○동 278-6 대지 515.8 전부 372,407,600 쟁점3 부동산

○○시 ○구 ○○동 278-8 대지 516.3 전부 372,768,600

○○시 ○구 ○○동 278-6,8,9 건물 591.37 1/4 52,188,402 합 계 3,091,833,902

(2)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조사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 부동산 의 취득경위에 대한 확인서 및 전말서를 징취한 바,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을 2004.02.03.일자에 청구외 ◎◎◎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실제로는 매매에 의한 취득이 아니며, 위 부동산의 실소유주인 청구외 ○○○이 2002.07.22. 매매를 가장하여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후 2004.02.03. 청구인에게 무상증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은 청구인의 처남으로서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을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시 자금원으로 소명한 청구외 ◎◎◎의 ○○은행 계좌 ###-######-####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차명한 계좌로 확인되고, 당해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검토한 바, 청구인의 또다른 차명계좌인 청구외 ○○○ 명의의 ○○은행 계좌 *-**-***에서 인출하여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이 2002.02.25.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300백만원을 2005.11.11. 청구인의 지시로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의 명의로 입금하여 변제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수증부동산 명세 및 취득경위”조사서, 청구외 ◎◎◎ 명의의 ○○은행 계좌 및 청구외 ○○○ ○○은행 계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쟁점3부동산에 대해서도 청구인은 “쟁점3부동산을 2004.02.03.일자에 청구외 △△△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실제로는 매매에 의한 취득이 아니며, 위 부동산의 실소유주인 청구외 ○○○과 청구인의 동생 ●●●이 2002.07.22. 매매를 가장하여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후 2004.02.03. 청구인에게 무상증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는 청구인의 처 ◇◇◇의 이종사촌인 ◆◆◆의 남편이며, 처분청에서 제시한 △△△의 진술서를 보면 “쟁점3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청구외 ○○○에게 지불한 적이 없으며,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으로부터 유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조사시 청구인이 1999.07.22.부터 2003.06.30일까지 쟁점 부동산을 제외한 청구외 ○○○ 소유 부동산 67건을 대리하여 매각한 매각대금 23,502백만원과 청구인이 관리하던 청구외 ○○○의 기타자금 3,017백만원, 합계 26,519백만원을 확인하였고, 이 중 청구외 ○○○의 상속세 납부분 1,228백만원 및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에게 전달한 17,866백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7,424백만원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 부동산 처분금액 내역, ○○○ 부동산처분대금 ●●● 전달분및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외 ○○○소유의 부동산매매명세표 및 이에 대한 대금지급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명세표에 쟁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고, 동 명세표 상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이 쟁점 부동산을 포함하여 13,688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13,30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금액이 청구외 ●●●에게 전달된 사실은 처분청의 조사에서도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을 무상 수증받았다 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의 부동산을 대리매각하면서, 매각대금 중 일부를 청구외 ●●●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매각대금의 정산을 목적으로부동산매매명세표및 이에 대한 대금지급내역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명세표를 검토한 바, 1999.12.28.일부터 2002.10.08.까지 청구외 ○○○의 소유 부동산 중 쟁점 부동산을 포함하여 36건의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에서 양도세 및 임차보증금 등 제비용 차감액은 13,688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부동산매매명세표상 쟁점 부동산의 기재내역》 (단위: 백만원) 쟁점 부동산 잔금일 지분금액(①) 제비용(②) 차 액(①-②) 비고 쟁점1부동산 2002.02.05. 1,300 629 671 쟁점2부동산 2002.02.05. 500

• 500 쟁점3부동산 2002.08.31 725 544 182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2002.06.25부터 2003.03.26.까지 총 지급금액은 13,30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일 자 적 요 금 액 비 고 2002.06.25. 하나은행 1,093 〃 농 협 8 〃 증 서 730 2002.07.02. 수 표 1,200 2002.08.05. 수표(상무님 전달) 1,000 2002.09.10. 수표(상무님 전달) 2,000 2002.09.06. 상무님 전달 181 2002.09.18. 상무님 전달 258 2002.09.30. 상무님 전달 1,168 2003.03.26. 5,662 합 계 13,300 위 대금지급 내역과 처분청에서 제시한 ○○○ 부동산처분대금 ●●● 전달분상 일자 및 지급내역 검토한 바, 청구외 ●●●에게 전달한 ○○○의 부동산 처분대금 17,866백만원에 위 대금지급 내역상 총 금액 13,30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의 부동산을 대리하여 처분한 금액 23,502백만원은 쟁점 부동산의 가액이 포함되어있지 아니한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 부동산의 가액을 포함한다면, 청구외 ○○○의 소유 부동산 대리 매각금액이 그만큼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계산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금액도 늘어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 명의신탁에 따른 무상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2007.6월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매매를 가장하여 청구인에게 등기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에 의거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고발서 및 관계서류 등에 의해 확인된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의 재차증여에 따른 합산신고누락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02.03.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06.02.07. 청구인이 청구외 ○○○ 소유의 부동산을 대리하여 매각한 대금 중 현금증여액 1,821백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6.02.07. 현금증여분 1,821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재차증여에 따른 합산신고누락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78-0…2 및 국세심판례(국심2006서690, 2006.11.06.)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일인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과세표준을 한번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 각 증여시마다 당해 증여 직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바,(서면4팀-1368, 2005.08.03.) 이 건 재차증여재산의 합산불이행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이 이 건 재차증여시 합산신고불이행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라. 판 단 먼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으로부터 유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①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외 ○○○소유의 쟁점 부동산을 제3자인 청구외 ◎◎◎ 및 △△△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고, 이 후 이들로부터 매매를 가장하여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 ② 청구인이 청구외 ○○○ 소유의 부동산을 대리 매각한 것은 쟁점 부동산을 제외하고 총 67건에 23,502백만원에 달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명세표 상의 금액은 쟁점 부동산을 포함하여 36건 13,688백만원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청구인은 부동산매매명세표에 쟁점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 부동산 가액을 포함한 총 금액이 13,688백만원이고, 청구외 ●●●에게 지급한 대금지급내역이 13,30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 ○○○ 소유 부동산을 대리매각하여 청구외 ●●●에게 전달된 금액 17,688백만원에 위 대금지급내역에 기재된 13,30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만이 확인될 뿐, 쟁점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명세표에 기재되어 있는 잔금일과, 대금지급내역 상 지급일자가 서로 상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취득을 명의신탁으로 인한 우회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재차증여재산의 합산불이행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 본다. 2002.12.18.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에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합산누락분에 대하여도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2003.12.31자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시 삭제되었는 바,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거나 증여세가 과세된 이후, 10년 이내에 재차증여를 하면서 동 증여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2003.12.31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의 해석상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전증여재산에 대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다(국심 2006서690,2006.11.06. 같은뜻)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재차증여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법 제65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 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3.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개정) (각 호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 로 개정된 것)

① 법 제78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76조【결정․경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한 금액을 포함한다. (2003.12.30. 신설)

○ 부 칙 (2003.12.30. 법률 제701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