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게임장의 상품권 매입자료에 의하여 매출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7-0222 선고일 2007.09.28

쟁점게임장의 상품권 매입자료에 의하여 매출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를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으로 보아 총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 구인은 2006. 4. 26.부터 △△도 △△시 △△구 △△동 472-6번지에서 ‘ △△ 황금성’이 라는 상호로 스크린 경마게임장(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6. 9. 30. 폐업하였으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0,200천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4,350천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품권 판매업자인 청구외 ○○ (대표자

○○○) 로부터 구입한 쟁점게임장의 상품권 매입자료 2006년 제1기 487,000매(이하 “쟁점상품권”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쟁점

상품권 매입금액(@5,000원)을 배당률 103%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741,523,564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407,637,954원으로 경정하고, 이에 따라 2007. 5. 31. 납기 로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86,676,467원, 2006년 제2기 부 가가치세 158,571,537원 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8. 2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국세청에서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부터 수보한 상품권 매입자료에 의하여 487,000매를 쟁점게임장에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과세표준을 환산하여 부과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6. 5. 2.부터

2006. 9. 30. 폐업일까지 상품권판매업자인 청구외 ○○로부터 쟁점상품권을 매일 소량으로 구입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상품권 매입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상품권 수량만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없이 쟁점상품권을 전량 매입한 것으로 보아 환산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배당률 차액”이라 한다)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게임장은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중 배당률이 103%(청구인 주장)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품권의 매입금액차액(@5,000원 대비 4,820원) 180원에서 게임기의 배당율 차액 @△150원을 차감한 @3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상품권의 매입가액을 배당률로 환산하여 추정한 수입금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 장임.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에서 시달한 쟁점상품권 매입자료는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경품용상품권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의거 상품권 발행업자로부터 보고받은 판매현황자료이며, 쟁점상품권의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요구 및 관련증빙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질문서 작성 및 날인을 거부하고, 거래명세표 외에는 추가소명이 없었으며, 제출된 거래명세표가 쟁점상품권을 실지 매입한 증빙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므로 국세청 시달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 즉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상품권 매입자료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투입금액의 총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붙임

○ 국심2005서3561, 2006.05.10.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매입누락금액을 국세청장이 정한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것은 정당함.

○ 대법원99두8015, 2001.01.30.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에 해당하여 추계경정사유가 존재하고, 피고가 채택한 추계의 방법과 과세표준산정내용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됨.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 (2006.01.09.)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 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 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 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 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6. 4. 26.부터 △△도 △△ 시 △△ 구 △△ 동 472-6번지 에서 쟁점게임장 사업을 영위하다 가 2006. 9. 30.자로 신고폐 업 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게임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쟁점게임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계 14,550,000 6,122,730 842,730 2006년 제1기 10,200,000 6,122,730 407,730 2006년 제2기 4,350,000

• 435,000 (2) 쟁점상품권 매입자료는 국세청에서 경품용상품권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의거 상품권 발행업자가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보고한 판매현황자료를 수집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로 확인된다. <상품권 매입내역> (단 위: 매, 천원) 판매월 발행업체 총판업자 판매수량 매입금액 비 고

2006. 5월 △△리소스 (주)□□□□215 163,000 815,000

2006. 6월 △△리소스 (주)□□□□215 324,000 1,620,000 합 계 487,000 2,435,000 (3) 2007년 2월에 작성된 처분청의 상품권 매입자료 처리의견서에 의하면, 쟁점상품권 매입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장 폐쇄로 실제 배당률은 확인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확인한 103%를 적용하여 전체 과세표준 2,149,161,518원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아래와 같이 사업일수로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을 계산하였음이 확인된다. <처분청 조사결정 내역> (단위: 매, 천원) 구분

① 사업일수

② 산 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③ 경정액

④ 신고액

⑤ 누락액 계 171 2,149,161 14,550 2,134,611 2006년 제1기 59 2,149,161,518원×59/171 741,524 10,200 731,323 2006년 제2기 112 2,149,161,518원×112/171 1,407,637 4,350 1,403,287 ※ 과세표준 계산근거 487,000매 × @5,000원 ÷ 103% ÷ 1.1 = 2,149,161,518원 (4)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6. 12. 7. 매출금액 및 상품권 매입자료 등 장부 제시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청구인은 2006. 12. 20.일경 거래명세표를 제출한 후 2007. 2. 7. 상품권매입장(노트)을 우편으로 제출하였으나, 매출금액 및 상품권 매입에 따른 결제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검찰수사에 대비하여 증빙을 파기하여 현재 소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청구인의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상품권의 자료처리시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처분청의 상품권 매입자료에 기재된 수량만큼 구매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상품권 구매(@4,820원)시 작성한 거래명세표를 아래와 같이 각각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상 상품권의 수량 및 거래일자 등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상품권 거래 관련 소명내역(’06. 5. 2~7. 27)> (단위: 매, 천원) 구 분

○○ (주)□□□□ 합 계 비 고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당 초 84,060 405,169 91,620 441,608 175,680 847,777 적부심사시 186,380 898,351

• - 186,380 898,351 검토 후 조정 195,280 941,250 91,620 441,608 286,900 1,382,858 87일 취득 (6)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에 성인용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18세 이상의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지 못하는 경우 투입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고, 적중시키는 경우 일정조건 아래에서 투입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쟁점상품권의 매입수량이 과다하고 청구인의 거래내역과 다르다며 2007. 3. 14.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상품권의 매입자료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는 이유가 없고, 쟁점상품권의 과세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나, 쟁점상품권의 매입자료가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국세청으로 통보한 자료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 결정한 내용과 같이 부과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상품권을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예비적 청구로 쟁점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투입금액 (쟁점상품권 매입금액)의 총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쟁점(1) 쟁점상품권을 청구인이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보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쟁점상품권의 매입자료는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경품용상품권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의거 상품권 발행업자로부터 보고받은 판매현황자료를 국세청에서 수집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이며, 청구인이 2007. 3. 4. 처분청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시 쟁점상품권의 매입자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 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동 자료가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부터 수보한 자료임을 확인하고 당초 결정통지한 내용과 같이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당초 쟁점상품권의 매입자료에 대하여 2006. 12. 8. 청구인에게 소명요구 및 관련증빙 제시를 요구한바, 청구인은 검찰․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장부를 파기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보관중인 일부 거래명세표를 2회에 걸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자료처리 당시 담당직원의 질문서 작성․날인 거부 및 쟁점상품권의 구매자금․일별 수입금액 등과 관련한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이 2006. 12. 20. 제시한 거래명세표에는 사업기간중 175,680매를 구입하고, 과세전적부심사시에는 186,380매를 구입하여 이를 더하여 보면 상품권의 매입수량이 286,900매로 매일(87회)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사업개시 당시부터 △△ 도 △△ 시 △△ 구 △△ 1가 57-104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황금성(청구인과 동종의 게임장임)에서 청구외 김현수로부터 매일 매당 4,820원에 1,000~4,000매씩 소량으로 구입하고, 구매대금도 매일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자료처리 당시 상품권의 매입과 관련하여 딜러를 통한 매입으로 상품권업체의 상호 및 딜러의 소속회사도 잘 몰랐던 것으로 진술하였다. (라) 또한, 처분청은 쟁점상품권과 관련하여 동일 업종 게임장의 일반적인 게임기 대수 및 가동률(30%)에 의한 상품권 매입량을 추정하여 월별 매입추정량이 166,860매로 쟁점게임장의 월별 매입수량 97,400매(487,000매÷5월)와 대비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쟁점게임장의 월별매입량을 적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마) 따라서, 쟁점상품권 매입자료는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경품용상품권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의거 상품권 발행업자로부터 보고 받은 판매현황자료에 의한 것으로 쟁점게임장의 상품권 매입자료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는 장부 등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한 이후 제출된 것으로 각각 금액 및 일자가 상이하고, 매일 거래하는 매입처 및 구입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잘 알지 못하는 등 쟁점상품권의 매입자료가 실제 구입한 수량보다 과다하다고 주장할뿐 그 실제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대금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상품권을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 쟁점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투입금액 (쟁점상품권)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쟁점게임장은 액면가 5,000원의 상품권을 상품권 판매업자로부터 4,820원에 매입하여 게임기에 저장해 놓고 103%의 배당률에 의해 게임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배당률이 103%로 항상 게임 이용자에게 상품권이 지급되어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상품권의 매매차익(액면가 - 매입단가)인 180원에서 배당률에 의한 차액(투입금액 - 배당금액) △150원의 차액인 3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경부 예규에서도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장려금)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 2006. 1. 9. 외 다수)라고 해석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규정을 살펴보면, 게임장 등 시설물을 이용(사용)하게 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은 것을 과세표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게임장은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시간 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그 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당첨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게임금액에 누적되어 자동으로 재사용되는 것이며, 당첨률이 103%라 하여 모든 이용자가 동일한 배당률로 당첨되거나 게임기 투입금액의 103%가 모두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으로 게임기 사용시 발생할 수도 있는 당첨금의 유무에 따라 이용료가 달리 정하여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사용대가로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 즉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호 소정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 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점오락실의 게임기 이용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 세금계산서․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계경정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의 매출․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보관․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품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추계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6년 제1기,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게임장에 대한 매출내역 및 상품권 구매대장 등 사업상 중요한 장부를 비치 기장한 사실이 없는 점, 비록 청구인이 상품권매입관련 거래명세표를 제출하고 있으나 대금결제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상품권은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보여지고,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지급 받는 대가(투입금액)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쟁점게임장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쟁점상품권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