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법인의 폐업후 소득 귀속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7-0209 선고일 2007.10.26

법인이 폐업하기 전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아 법인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후 처분청에서 법인이 폐업하여 결손처분하자 기과세한 근로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소득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7.05.16. 청구인에게 2007.05.31. 납기로 고지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32,133,35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96,053,320원은,

1. 2002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2001 년 귀속 기납부세액 24,866,640원은 2001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 시 기납 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청구인이 2005.03.31. 자진납부한 2002년 귀 속 종합소득세 47,041,640원은 2002년 귀속 기납부세액으로 추가공제하여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04.17. 개업하여 2004.10.28. 폐업한 ○○건설(주)(이 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개업시부터 2003.10.31. 까지 재직한 자이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3.07.16.~2003.10.15.동안 청구외 법인 의 2001년 및 2002년 귀속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 등으로 청구외 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 지 하였고, 2004.03.02. 청구외 법인에게 인정상여 2,911,715천원(2001년 983,695천원, 2002년 1,928,000천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1차 소득변동통지”라고 한다)를 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2004.06.30. 납기로 청구외 법인에게 2001년 귀속분 396,773천원 및 2002년 귀속분 713,289천원의 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위 조사 이후인 2004.10.28. 청구외 법인은 폐업하였고, □□세 무 서장은 2004.10.22.과 2005.03.16. 1차 소득변동통지로 인해 청구외 법인에 각 각 고지한 근로소득세 396,773천원과 713,289천원을 무재산을 이유로 결 손 처분하였고, 2004.12.20. 처분청에 1차 소득변동통지한 과세자료를 통 보 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의 위장․가공매입자료를 처리하면서 청 구외 법인 이 폐업함에 따라 인정상여 137,548천원 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2 차 소득변동통지”라고 한다)를 2005.02.25 청구인에게 직접 통지 하는 한편, 2005.04.28. 처분청에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서 당초 청구외 법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경정․고지 가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쟁점 상여처분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를 과세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청 구외 법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도록 지시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632,133천원과 2002년 귀속분 796,053천원을 합한 총 1,428,186천원의 종합소득세를 2007.05.31. 납기로 결정․고지하 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7.24.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 법인은 당초 중부지방국세청의 법인통합조사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1차 소득변동통지를 받아 원천징수의무 자로서 이미 2004년 4월 정상신고하여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차후에 청구외 법인이 폐업하고, 담세능력이 없다는 사유 만으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외 법인에서는 청구인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회수하여 매입처의 외상매입금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원천징수 납 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 법인은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2004년 4월에 원천징수신고하고 무납부 상태에서 2004.10.28. 폐업하였고, 무납부한 원천세가 2005년 결손처분되었는 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에 따라 청구외 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원천세는 결정취소하고, 소득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원천징수세액을 납입하였기 때문 에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제증빙과 같이 실제로 청 구외 법인에 납입하였다는 금 융 증빙 등 객관적 사실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 쌍방의 다툼이며, 납세의무는 납부까지 완료되어야만 종결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 법인의 폐업 전 인정상여처분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과 세한 이후 청구외 법인이 폐업 및 결손처분된 사유로 처분청이 기과세한 근로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소득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 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94.12.31. 개정)

  • 다. 예규 및 판례

○ 국심2004서1946, 2004.09.10

• 법인 폐업 전에 인정상여처분에 대해 갑근세가 과세하고 법인이 폐업하자, 처분청이 기과세된 근로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소득귀속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 국심2006중765, 2007.01.17

•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납세의무자로서 청구외 법인이 실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라.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의 조회내용과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기까지의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3.07.16.~2003.10.15.동안 청구외 법인 의 2001년 및 2002년 귀속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 등으로 청구외 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청구외 법인에게 2004.03.31. 납기로 법인세 1,134,572천원(2001년 436,737천원, 2002년 697,835천원)과 2003.12.31.납기로 부가가치세 469,430천원(2001년 제1기 165,540천원, 2002년 제1기 87,746천원, 2002년 제2기 216,144천원)을 경정․고지하도록 하였고, 2004.03.02. 청구외 법인에게 인정상 여 2,911,715천원(2001년 983,695천원, 2002년 1,928,000천원)에 대한 1차 소득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외 법인은 1차 소득변동통지를 받고 2004년 4월 청구인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않자 □□세무서장은 2004.06.30. 납기로 청구외 법인에게 2001년 귀속분 396,773천원 및 2002년 귀속분 근로소득세로 713,289천원(경정결의서 상에는 귀속년도를 2002년도와 2003년도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판단됨)의 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하 였다. (다) 위의 과세 이후 청구외 법인은 체납상태에서 2004.10.28 폐업 을 하였고, □□세무서장은 2004.10.22.과 2005.03.16. 1차 소득변동통지로 인해 각각 고지한 396,773천원과 713,289천원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하였고, 2004.12.20. 처분청에 1차 소득변동통지한 과세자료를 통보 하 였으며, 청구외 법인의 2002년도 위장․가공매입자료를 처리하면서 2005.02.25. 청구외 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직접 2002년 귀 속 인정상여 137,548천원 에 대한 2차 소득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2005.04.28. 처분청에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법인의 폐업 후, 1차 및 2차 소득변동통지된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세무서에서 청구외 법인에게 근로소득 경정․고지가 있었다는 이유로 활용처리한 것이 확인된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05.02.25. □□세무서로부터 2002년 귀속인 2차 소득변동통지를 받고, 2005.03.31.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종합소 득세 신고를 하고(국세청통합전산망에는 신고서 조회 안됨), 2005.03.31. 당초 □□세무서에서 청구외 법인에게 고지한 세액 650,167천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47,041천원을 납부한 것이 확인된다. (바)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서 당초 청구외 법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경정․고 지 가 있었 다 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쟁점 상여처분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를 과세하 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청 구외 법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취소하고, 청구인 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도록 지시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2001 년 귀속분 632,133천원과 2002년 귀속분 796,053천원을 합한 총 1,428,186천원 의 종합소득세를 2007.05.31. 납기로 결정․고지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1차 소득변동통지 후 청구외 법인에서 원 천 징수신고 및 2차 소득변동통지 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역은 다 음과 같고, □□세무서에서 처분청에 1․2차 소득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자료 통 보시 청구외 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총 12건, 2,650,267천원이 체납 상 태인 것으로 나타나며, □□세무서장은 2004.04.19. 청구외 법인의 매출 처 4곳에 대해 채권 압류한 것이 확인된다. 《청구인 및 청구외 법인의 신고내역》 (단위: 천원) 구분 총급여 인정상여 소득금액 납부할 세액 비고 당초신고 2001년 24,766

• 24,766 1,498 2002년 40,050

• 40,050 2,634 1차통지 2001년 24,766 983,695 1,008,461 360,376 2004년 4월 원천신고․무납부 2002년 40,050 1,928,020 1,968,070 647,532 2004년 4월 원천신고․무납부 2차통지 2002년 40,050 137,548 2,105,618 47,041 2005.03.31. 소득세신고․납부

(3)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의제】 단서규정 등에 의하면, 소득금액변동통 지는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 나 당 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 타 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국 세 징 수법 제86조【결손처분】제1항 제4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고 있는데, 청구외 법인은 당초 1차 소득변동통지를 받을 때,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 무의 성립시기】제2항 제1호에 의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며, 청구외 법인 에서 2004년 4월 정상적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할 때, 이미 동법 제22 조 【납세의무의 확정】제2항 제3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며,

□□세무서에서 원천징수세액 무납부로 과세한 후, 매출처에 대한 채 권압류를 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납세의무이행을 하도록 한 바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외 법인이 폐업 후 담세능력이 없다는 이유 로 납세자를 변경하여 과세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1차 소득변동 통지를 받고 원천 징 수신고를 할 때,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청구외 법인에서 다음과 같 이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여 매입처에 외상매입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법인의 영수증, 거래처 원장, 출금전표 및 매입처에 대한 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지급 및 지출내역》 (단위: 천원) 일자 지급금액 법인회수 지출내역 비고 일자 금액 증빙 2004.09.21. 185,000 2004.09.21. 113,699 무통장입금증 미수금 설정 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 30,000 무통장입금증 41,301 현금 2004.10.01. 350,000 2005.01.18. 74,690 무통장입금증 2005.01.25. 5,838 무통장입금증 2005.02.23. 55,100 온라인입금증 2005.02.28. 194,410 무통장입금증 2005.02.28. 31,789 무통장입금증 (11,827) 현금 2004.11.05. 160,000 2004.11.05. 33,947 온라인입금증 27,300 온라인입금증 95,057 온라인입금증 3,745 온라인입금증 (49) 현금 2004.12.16. 324,852 2004.12.16. 90,324 무통장입금증 25,000 무통장입금증 43,000 입금표 계 1,019,852 (5) 마지막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2007.05.31. 납기로 고지한 2001 년 귀속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의서를 살펴보면, 2002년 기 납부세액에 청구외 법인에서 납부했던 근로소득세 174,556천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24,866천 원이 포함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2차 소득변동통지를 받고, 2005.03.31. 납부했던 종합소득세 47,041천원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이 의신청 신청일까지 □□세무서에서는 청구외 법인에게 2004.06.30. 납기 로 경정․고 지했던 근로소득세를 결정취소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 마. 판 단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당초 1차 소득변동통지를 받을 때, 납세의 무가 성립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에서 2004년 4월 정상적으로 원천징수신고 를 할 때,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며, 이 후 □□세무서에서 근로 소 득세 신고․무납부로 과세한 후, 체납이 되자 청구외 법인의 매출처 에 대해 채권압류를 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납세의무이행을 하도 록 강제한 바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외 법인이 폐업 후 담세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납세자를 변경하여 과세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 는데, 이데 대해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법인통합조사 를 받은 직후 인 2003.10.31. 대표이사를 사임했으며, 청구외 법인에서 2004.03.02. 1차 소득 변동 통 지를 받은 후, 다음달인 2004년 4월 청구 인에 대한 원천징수신 고 를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않았고, □□세무서에서 는 2004.06.30. 납기로 청구외 법인에게 근로소득세로 각각 2001년 귀속 396,773천원 및 2002 년 귀속 713,289천원을 경정․고지했는데, 이를 완납하지 않은 채 폐업했으며, 현재 결손처분이 된 것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의무자에게 귀 속된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소득에 대해 원천징 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면 과세관청은 당해 소득 귀속자인 납세 의무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때 원천 징 수의무는 원천징수신고 뿐 아 니라 세액의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비 로소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 천징수신고만 이행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청구인의 경우 아직 청구외 법인에게 고지했던 근로소득세가 취소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를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 에서 작성한 회계장부상 원천징수세액을 미수금으로 기재하여 매입처 의 외상매입금이 발생할 때, 청구인으로부 터 원천징수세액을 회수하여 매 입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실제로 청 구외 법인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 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법인의 매 입처에 대한 지급내역만으로는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한 원천징수세 액인지 청구외 법인의 자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2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시 기 납부세액에서 2001년 귀속 기납부세액인 24,866천원은 2001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며, 2005.03.31.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7,041천원은 공제가 누락되었으 므로 이를 추가로 공제하여 경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 세 기 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 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