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부외경비인 인건비 및 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7-0205 선고일 2007.09.28

부외경비인 인건비 및 외주가공비에 대한 지출증빙 및 근로사실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3. 7. 1. 개업하여 ○○제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도 △△시 △△면 △△리 472-7번지 소재지에서 화장지 및 판촉물 제조ㆍ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2005년 과세연도까지 △△음료음료 등 5개 사업자(이하 “쟁점매입처 등”이라 한다)로부터 1,300,634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실지 거래사실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2003년부터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 65,140천원 및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20 03년 416,758천원, 20 04년 343,960천원, 20 05년 539,916천원 합계 1,300,634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결정ㆍ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20 02년 6,284천원, 20 03년 219,120천원, 20 04년 158,208천원, 20 05년 220,753천원 합계 604,365천원을 2007. 5. 9.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7. 16.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유소 등에 판촉용 화장지를 제조․납품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가공매입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년부터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인건비 및 외주가공비 1,689,769천원(이하 “쟁점 인건비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4대 보험료의 지출부담 등으로 당초 결산서 등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실물거래 없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쟁점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당초 결정․고지된 처분에 대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 급여지급 명세서상 금액 및 외주가공비에 대한 지급내역 등 장부 및 제증빙은 사업자 및 사업장별로 별도 구분기장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제시된 급여대장은 청구외 △△제지 의 직원과 같이 기록 관리되면서 쟁점 인건비 등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장별 직원에 대한 소속이 불분명하고,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과 관련한 금융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 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외경비로 지급한 인건비 및 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붙임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부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1993. 7. 1. 개업하여 현재까지 화장지 및 판촉물 제조ㆍ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 5. 9.부터 2005. 1. 6.까지 ○○시 ○○구 ○○동 530-1번지에 소재하였으며, 이후 △△도 △△시 △△면 △△리 472-7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5년 과세연도까지 △△음료음료 등 5개 사업자로부터 2003년 416,758천원, 2004년 343,960천원, 2005년 539,916천원 합계 1,300,63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2003년부터 2006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동 과세연도 중 매출누락 65,140천원 및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20 03년 416,758천원, 20 04년 343,960천원, 20 05년 539,916천원 합계 1,300,634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결정ㆍ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여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2007. 4. 25. 관계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및 조세범칙조사 결과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인건비 1,317,230천원 및 외주가공비 372,539천원을 부외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급여지급 내역 및 근로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청구주장 인건비 및 외주가공비(가정부업) 지급내역 (단위: 천원) 과세년도 신고금액 청구금액 비 고 급여 외주가공비 급여 외주가공비 2002년도 46,500

• 290,596 82,628 2003년도 41,600

• 309,714 138,923 2004년도 41,800 63,665 335,661 94,115 2005년도 46,700 42,743 381,259 56,873 계 176,600 106,408 1,317,230 372,539 ☞ 청구금액은 신고금액을 포함하고 있음

(5) △△지방국세청이 당초 세무조사시 확보한 2001. 10월부터 2003. 12월까지 급여지급내역에는 쟁점사업장 및 夫 ○○○이 운영하는 청구외 △△제지의 급여지급내역이 별도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급여지급내역에는 2002. 1월부터 2005. 12월까지의 쟁점사업장의 급여지급 내역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2년부터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쟁점 인건비 등에 대하여 4대 보험료의 지출부담 등으로 당초 결산서 등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쟁점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2003년부터 2006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2003년 416,758천원, 2004년 343,960천원, 20 05년 539,916천원 합계 1,300,634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결정ㆍ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夫 ○○○은 청구인과 동일한 업종의 청구외 △△제지를

1996. 1. 8.부터 2006. 8. 31.까지 별도로 운영하였으나, 2000. 5. 9.부터

2005. 1. 6.까지

○○ 시

○○ 구

○○ 동 530-1번지에서 청구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05. 1월경 △△도 △△시 △△면 △△리 472-7번지로 함께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05. 3. 23. 청구외 △△제지는

○○ 시로 전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인건비지급 내역서상 1,317,230천원(추가로 제시된 증빙서류에는 1,294,605천원으로 표기됨)은 당초 연말정산 신고분을 포함한 금액이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조사시 확인한 급여지급 내역서상의 지급금액, 연말정산금액, 불복청구시 제시한 급여지급 내역서상 금액이 각각 상이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거래내역 및 청구외 ○○○의 예금거래내역에도 매월 급여지급에 대한 정기적이고, 구체적인 급여지급에 대한 지출증빙 및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당초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확인된 2001. 10월부터 2003. 12월까지의 인건비지급 내역서에는 쟁점사업장과 청구외 △△제지의 인건비지급내역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지 아니하고 전체 직원에 대한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사업장별로 소속직원의 구분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외주가공비 372,539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夫 ○○○의 농협중앙회(계좌번호

○○○-○○-○○○) 예금거래내역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외 ○○○은 △△제지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과 별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예금거래내역에 기재된 외주가공비에 대한 지급처 인적사항 및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6)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 수입금액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비용을 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 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99두4556,

1999. 11. 12. 같은 뜻임)

(7)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부외원가로 지급한 쟁점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세무조사 당시 확인된 급여지급 내역서에는 청구외 △△제지의 인건비 지급내역과 구분되어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조사시 확인된 급여지급 내역과 본 건 청구시 급여지급 금액 등이 상이하여 조사일 이후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외주가공비도 쟁점사업장에서 지급된 금액이 아니고 청구외 △△제지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지급처의 인적사항 및 지급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청구인이 쟁점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 인건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